예규
일부개정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43
발령일: 2024년 9월 5일
시행일: 2024년 9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환근무지"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내 속초, 주문진, 묵호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이라 한다)와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관리소 직원"이란 관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운영담당"이란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 및 항로표지 관리운영실 등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ㆍ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운영담당자"란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란 항로표지에 대한 원격감시를 포함하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특수신호표지를 관리ㆍ운영하는 모국이 구축된 시설을 말한다.
8. "항로표지 관리운영실"이란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관리, 보수 및 축전지 충전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9. "과장"이란 동해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10. "순환근무 대상자"는 기존 표지운영직류 공무원과 직류 통합 이후 임용된 해양교통시설직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동해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순환근무지 지정권자) 순환근무지는 과장이 지정한다.
제5조(보직관리) ① 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를 보직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직무 및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부여해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에서 6급을 지정한다. 다만, 6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과장이 지정한다.
③ 운영담당은 관리소장을 제외한 순환근무 대상자 중에서 6급을 지정한다. 다만, 6급이 공석일 경우 7급 이하 중에서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과장이 지정한다.
④ 운영담당자는 순환근무 대상자 7급 이하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순환근무 원칙) ① 순환근무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소장 및 운영담당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관리소 직원 및 운영담당자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③ 순환근무지의 지정은 순환근무 대상자가 신청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다만, 복수의 신청자가 발생한 순환근무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과장이 지정한다.
1. 순환근무지 지정일 전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
2. 대상 순환근무지에서 근무한 합산기간이 적은 자
3. 사무실에 근무한 합산기간이 많은 자
4. 동해청 임용일자가 빠른 자
제7조(순환근무지 지정특례) 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자
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기타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