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04 발령일: 2024년 9월 5일 시행일: 2024년 9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직원(사무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 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제4조(사무처장의 책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5조(예방교육) ① 사무처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소속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 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담당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무처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무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처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건의 종결)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2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사무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사무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