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4-7
발령일: 2024년 9월 1일
시행일: 2024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외국선박"이란 국내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말한다.
2. "압송"이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육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조사"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속 경비함정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4. "기동전단"이란 「해양경찰 경비규칙」 제2조에 따른 불법조업 외국선박 등 치안수요 증가 또는 필요시 해양경비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경비세력으로 구성되어 관할구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운용되는 세력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경비세력
2. 불법 외국선박을 합동으로 나포하거나 나포한 선박의 압송ㆍ조사 등에 공로가 있는 경비세력
3. 그 밖에 불법 외국선박 나포에 공로가 있는 자 중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기동전단에 대한 포상금은 기동전단장이 별표 2에 따라 각 경비세력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③ 동일한 불법 외국선박을 공동으로 나포한 때에는 공로에 따라 포상금액을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배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해양경찰청의 계장급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또는 경비안전과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 지급이 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나포 및 압송한 불법 외국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사용) ① 포상금의 지급은 경비세력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경비세력 소속 직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부서장이 결정한다.
1. 경비세력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음료비, 연회비, 기타 제반 경비
2.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단합력 제고를 위한 기구, 의류 등 물품 구매
3. 그 밖에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에 필요한 경비
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비세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를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 각 경비세력의 소속기관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 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