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68
발령일: 2024년 9월 3일
시행일: 2024년 9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관 지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교육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부합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의 장
2. 대행기관의 명칭
3. 교육장 소재지
제3조(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3.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5.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기 전 1회에 한정하여 개선ㆍ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대행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구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른 개선ㆍ보완사항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지 않거나 지정취소 처분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제출) 대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전문교육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년도 전문교육 운영 실적
가. 전문교육 과정별 교과목 구성 및 강사, 교육인원 등
나. 그 밖에 개선 필요사항
2. 해당 연도 교육 계획
가. 과정편성, 교육과목ㆍ내용ㆍ시간ㆍ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수요, 모집계획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생 관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 수료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기관 자체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자 성명, 소속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및 총 이수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대행기관 자체 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기관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기관 교육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준수 관련 사항
2. 제4조에 따른 교육계획 관련 사항
3. 제5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행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