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31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4.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5.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6.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7.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ㆍ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ㆍ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8.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9. "국가경찰 수사 범죄"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를 말한다.
10.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란 실종ㆍ유괴경보가 발령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휴대폰에 전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실종아동찾기센터) 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치한다.
② 실종아동찾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ㆍ등록ㆍ조회 및 등록해제 등 실종아동등 발견ㆍ보호ㆍ지원을 위한 업무
2. 실종ㆍ가출 신고용 특수번호 "182"의 운영
3.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과 관련된 업무
4. 그 밖의 실종아동등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장기실종자 추적팀) 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 추적ㆍ조사를 위해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에 장기실종자 추적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장기실종자 추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 조사
2. 실종아동등ㆍ가출인 관련 사건의 수색ㆍ수사 지도
3. 그 밖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제6조(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이하 "인터넷 안전드림"이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인터넷 안전드림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하는 등 분리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료의 전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업무담당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안전드림은 실종아동등의 신고 또는 예방ㆍ홍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및 정보 관리) ①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아동등
2. 가출인
3.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하 "보호시설 무연고자"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무관계 해결, 형사사건 당사자 소재 확인 등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2.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
3. 허위로 신고된 사람
4.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아동등
5. 그 밖에 신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명백히 제1항에 따른 입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
③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2. 발견된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
3.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4. 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④ 경찰관서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때
2. 보호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보호자를 확인한 때
3.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개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는 때
⑥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등록) ① 경찰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삭제)
③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정ㆍ해제자료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 요청 사유의 진위(眞僞) 여부를 확인한 후 해제한다.
1.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2. 보호실종아동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3. (삭제)
4. 허위 또는 오인신고인 경우
5.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6.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④ 실종아동등에 대한 해제는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하며,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해제하려면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2장 실종아동등
제10조(신고 접수) ①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 접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 관할 경찰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는 발생지 관할 경찰관서 등 실종아동등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관서로 지정해야 한다.
제11조(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호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실종아동등을 인계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검색,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적을 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제18조의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⑥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하거나, 보호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등록 해제하고, 해당 실종아동등에 대한 발견 관서와 관할 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과 관련된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2조(출생 신고 지연 아동의 확인)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신상카드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료와의 비교ㆍ검색 등을 통해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등 지문 등 정보의 사전등록 및 관리)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등이 사전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지문ㆍ얼굴사진정보를 수집 및 인적사항 등 신청서상 기재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지문 또는 얼굴사진 정보의 수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아동등의 지문ㆍ얼굴사진정보를 수집 및 신체특징을 확인한 후 사전등록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아동등이 지문 또는 얼굴사진 정보의 수집을 진정한 의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실종아동등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전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는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보호자가 사전등록된 데이터베이스의 폐기를 요청하는 때에는 즉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고, 제출받은 요청서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① 찾는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보호자ㆍ목격자의 진술, 실종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현장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자가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지와 신고자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고자의 진술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또는 공석 등의 이유로 즉시 결재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지구대ㆍ파출소 지역경찰관 :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2. 경찰서 담당 경찰관 : 소속 과장
3. 시ㆍ도경찰청 담당 경찰관 : 소속 계장
④ 담당 경찰관은 찾는실종아동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종아동등이 범죄 피해로 인해 실종되었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가 실종아동등 찾기 이외의 목적으로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출인
제15조(신고 접수) ①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 조회,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 등으로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출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가출인에 대한 사항을 입력한다.
③ 경찰서장은 접수한 가출인 신고가 다른 관할인 경우 제2항의 조치 후 지체 없이 가출인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가출인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정보시스템 자료의 조회,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②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을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삭제)
④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가출인이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호시설 무연고자 등록ㆍ해제
제17조(보호시설 무연고자 등록ㆍ해제) 경찰관서의 장은 관내 보호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자료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있는 지 확인한 후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자료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거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정ㆍ해제자료를 작성하여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제한다.
제5장 초동조치 및 추적ㆍ수사
제18조(현장 탐문 및 수색) ①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발생신고를 접수 또는 이첩 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하여 탐문ㆍ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관서장이 판단하여 수색의 실익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ㆍ수색을 생략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탐문ㆍ수색한 결과, 정밀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경찰관 등을 출동시킬 수 있다.
③ 현장출동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탐문ㆍ수색한 결과에 대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추적 및 수사) ①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자ㆍ목격자 조사,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수색, 위치추적 등 통신수사, 유전자검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에 착수한다.
② 경찰서장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범죄관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0조(실종수사 조정위원회) ① 경찰서장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수색ㆍ추적 중 인지된 국가경찰 수사 범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종수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여성청소년과장(미직제시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미직제시 수사과장) 등 과장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회부한 국가경찰 수사 범죄 의심 사건의 범죄관련성 여부 판단 및 담당부서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안건 회부 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견을 위해 신속히 추적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6장 유전자검사
제21조(실종아동등 여부 사전확인)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의 자료 검색 등을 통하여 검사 대상자와 인적사항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색을 통하여 검사대상자가 실종아동등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 화면을 출력하여 유전자검사동의서 등 유전자 검사대상물 채취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③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아동등이 제1항의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아동등에게 보호시설 입ㆍ퇴소 기록 및 신상카드 등을 확인한 후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다. 이 때 해당 기록 및 신상카드 사본은 제출받아 유전자 검사대상물 채취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 교부)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 시 작성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의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장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
제23조(실종ㆍ유괴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종ㆍ유괴경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종ㆍ유괴경보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와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2. 실종ㆍ유괴경보 발령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3. 행정안전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4. 실종ㆍ유괴경보 발령 기준 및 표준문안ㆍ도안 개선
5. 실종ㆍ유괴경보 운영실태 파악 및 통계 관리
6. 관련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작
7. 그 밖에 실종ㆍ유괴경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실종ㆍ유괴경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약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2.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 및 해제
3. 타 시ㆍ도경찰청장의 발령 요청 등에 대한 협조
4. 소속 경찰관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실종ㆍ유괴경보 발령 및 해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③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약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2.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 요청
3. 소속 경찰관에 대한 교육
④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실종ㆍ유괴경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둔다.
1. 실종경보 운영책임자
가. 시ㆍ도경찰청 : 여성청소년과장(미직제시 생활안전교통과장)
나. 경찰서 : 여성청소년과장(미직제시 생활안전과장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장)
2. 유괴경보 운영책임자
가. 시ㆍ도경찰청 : 형사과장(미직제시 수사과장)
나. 경찰서 : 형사과장(미직제시 수사과장)
제24조(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1의 발령 요건ㆍ기준에 따라 실종ㆍ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종경보를 발령한 시ㆍ도경찰청장은 타 시ㆍ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에도 실종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같은 내용의 경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고, 경보발령을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종경보의 발령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별표1에 규정된 경보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당해 실종ㆍ유괴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5조(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 송출) ① 경찰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한 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종ㆍ유괴경보를 발령함에 있어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2의 송출 기준에 따라 별표3의 송출 문안을 정하여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송출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의뢰함에 있어 송출 지역이 타 시ㆍ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경찰청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송출 의뢰를 받은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제1항에 따른 송출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의뢰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 요건에 대한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26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