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28 발령일: 2024년 9월 2일 시행일: 2024년 9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6.17.) 별표1 및 별표2의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2. 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