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69 발령일: 2024년 9월 3일 시행일: 2024년 9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혜적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것일 것 나. 국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저소득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임산부, 신혼부부, 농ㆍ어업인, 구직자, 사업주 등)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일 것 다. 그 어떤 명칭이든 급부ㆍ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해당할 것[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 금전납부의 감면이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 으로서 해당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청을 접수 또는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자정부 포털"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축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4.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ㆍ통보되는 공공서비스에 적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ㆍ통보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전자정부 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서비스 목록의 최신성ㆍ정확성 확보 2. 공공서비스정보의 접근성 강화 3. 공공서비스 열람ㆍ신청의 편의성 제고 4.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강화 제2장 공공서비스 관리체계 제5조(제도 및 등록시스템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이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공공서비스 목록을 간편하게 열람ㆍ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업무절차, 서식 등 관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다. ③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공공서비스 목록에 대하여 열람ㆍ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시스템의 기능) 등록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처리 지원 2.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ㆍ신청 및 이송에 필요한 정보(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의 유통 및 처리 지원 제7조(공공서비스정보의 연계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ㆍ관리 및 맞춤 안내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정관련 정보시스템 , 새올정보시스템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ㆍ고용정보시스템ㆍ일모아시스템ㆍ농업사업정보시스템ㆍ보훈정보시스템ㆍ한국장학재단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업무처리시스템 및 복지로ㆍ워크넷 등 공공서비스 관련 대국민 포털시스템을 연계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정보 및 가족정보 2.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농ㆍ어업경영체 등 수혜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격정보 3. 질병, 임신ㆍ출산, 고용정보, 사업자정보 등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취업ㆍ고용상태에 관한 사항 4. 토지ㆍ주택ㆍ차량,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각 종 연금ㆍ보험 및 금융ㆍ국세ㆍ지방세 등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공공서비스 신청 및 수혜이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9조에서 정한 운영협의회에서 협의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제공받아 처리하는 정보(이하 "공공서비스정보"라 한다.)의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 운영과 공공서비스정보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협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정보 및 등록시스템 관련 행정안전부 전담부서ㆍ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주무부서ㆍ민원제도 주무부서의 장, 협의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의 장, 그 밖에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통합추진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협의회 기능) 운영협의회는 공공서비스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ㆍ조정한다. 1.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 제도에 관한 사항 2. 공공서비스정보 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정보의 맞춤 안내ㆍ제공에 관한 사항 4. 공공서비스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공공서비스 지정 및 등록 제11조(공공서비스의 지정ㆍ등록) ①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를 지정ㆍ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하여 등록하는 기관(이하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목록책임관의 지정ㆍ운영)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시ㆍ도 교육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하 "목록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목록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책임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목록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 전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공서비스 목록의 승인 2. 지정된 해당 기관 전체의 공공서비스 목록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3. 해당 기관 전체의 등록시스템 사용자 승인 제13조(서비스담당자의 업무) ①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정보의 생산ㆍ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서비스정보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 및 공공서비스정보 담당자(이하 "서비스담당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목록책임관에게 통보한다. ② 서비스담당자는 목록책임관으로부터 소관 공공서비스정보의 등록 또는 수정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서비스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서비스정보의 등록ㆍ수정ㆍ관리 2. 공공서비스정보를 목록책임관에 지정 요청 3.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공공서비스 지정ㆍ통보에 대한 재검토 사항의 확인 및 수정 4.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의 경우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해당기관 신청서식 및 접수ㆍ처리부서 등록ㆍ수정ㆍ관리 제14조(공공서비스 목록의 통보 내용)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제5호의 "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 2. 공공서비스의 지원형태(현금, 현물 등) 3. 공공서비스 소관기관 및 담당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4. 공공서비스 업무처리시스템의 명칭 및 소관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항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목록 항목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할 때에 영 제14조의4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이 없더라도 공공서비스의 명칭, 자격요건 또는 지원내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한시적 서비스의 제공 또는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정지,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 제4장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제16조(맞춤 안내 및 신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이를 안내하고 공공서비스의 신청을 받는 등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항에 따른 안내 및 신청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전자정부 포털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에 대하여 열람 동의할 수 있는 자가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에 대한 동의 또는 동의취소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이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방문에 의한 맞춤 안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령, 장애, 생계활동 등으로 인해 전자정부 포털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방문을 통해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거나 신청을 하기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 안내 및 신청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개인정보 처리 사전동의) ①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안내ㆍ신청 및 이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전동의를 통한 열람범위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상에 동일세대 가족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가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전동의 방식은 서면 동의 외에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사전 동의 방식을 포함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이력을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한 날로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