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70 발령일: 2024년 9월 3일 시행일: 2024년 9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주관기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훈련참여기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직무태만"이란 제3조에 따른 평가단 소속 평가위원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위손상"이란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 폭력ㆍ협박ㆍ음란행위 등의 비윤리적 행위, 도박ㆍ과도한 음주 등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평가단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이해관계"란 재난대비훈련의 자문과 평가로 인해 행정안전부, 훈련주관기관, 훈련참여기관, 제3조에 따른 평가단 등의 사이에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6. "평가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평가 2. 훈련에 동원한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평가 3. 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수립 자문과 그에 따른 수행 능력 평가 4.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 간의 협력체계 평가 5. 훈련 참여 인력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평가 6. 그 밖에 평가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 제4조(구성 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과 15명 내외의 부단장을 포함하여 200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단 소속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④ 연임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기존 평가위원 수의 100분의 70를 넘을 수 없다. 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과 관련한 업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부단장의 직무) ① 부단장은 소관 평가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자문과 평가과정을 감독하고 지원한다. ②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가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평가위원의 직무 등) 평가위원은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계획, 훈련실시, 훈련 결과의 환류 과정을 점검 및 자문하고 훈련을 평가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① 평가위원(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자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훈련주관기관 및 훈련참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윤리 서약 등) ① 평가위원(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평가단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관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재난대비훈련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평가위원으로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자문 및 평가의 부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평가위원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스스로 평가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때 ⑤ 평가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재난대비훈련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 및 기금 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