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 공무원(별정우체국장 및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처분권자) ① 충청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고ㆍ주의 처분한다. 1. 충청지방우정청장은 본청 소속 공무원 및 소속 4급ㆍ5급 총괄국장에 대해 경고ㆍ주의 처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고ㆍ주의 처분할 수 있다. 2. 총괄국장은 총괄국 및 소속 관서 공무원(소속국장 포함)에 대해 경고ㆍ주의 처분한다. ② 각 부서 및 소속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ㆍ주의 처분사유가 있을 경우 경고ㆍ주의 처분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처분 사유)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한다. 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3.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제5조(처분 주관) 경고ㆍ주의 처분은 기관 내 인사업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구비서류) 경고ㆍ주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고내용조서(별지 제1호 서식) : 표창 및 징계처분 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히 명기 2. (본인)확인서 3. 기타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7조(처분 절차) ① 서류심사 또는 실지 확인에 의거 경고(주의)장을 작성하고 처분권자는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경고(주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처분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 경고(주의)장은 처분 사유(비위사실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되 6하원칙에 의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충청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이 소속 관서 공무원을 경고할 때는 소속 관서장으로 하여금 경고(주의)장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처분 주관 부서는 경고ㆍ주의 처분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표준인사시스템의 감사결과관리에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총괄국장이 경고ㆍ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당월 분을 익월 5일까지 우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의 효력)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반영한다. 1. 각종 표창에 대한 공적 심의 시 : 추천 제한 사유로 검토 2. 징계 의결 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확인서)에 경고ㆍ주의 횟수 기입 3. 근무성적평정 시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별표 13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 감점사유 및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