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40
발령일: 2024년 9월 1일
시행일: 2024년 9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란 법 제52조에 따라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 합산)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법 제52조제3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를 말한다.
4.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란 각각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90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2장 과태료 양정기준
제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영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양정기준은 다음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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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이하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5조(감경·가중) ①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분의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 또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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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외금융계좌를 수정신고 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에 영 제147조제4항에 따라 아래 <표3>의 감경비율을 적용한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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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순서대로 중복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 가중ㆍ감경 결정 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5조제1항 <표2>에 따른 과태료 감경·가중 이외에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면제)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147조제6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147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8조(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 및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관련 과태료부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과태료 정리보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를 준용한다.
제4장 과태료 불복관리 등
제10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서 작성 및 이의제기 사실 통보) ① 제10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에게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로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이의제기의 적법성(이의제기 기간 경과 등)을 검토하여 부적법한 이의제기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적법한 이의제기인 경우, 관련 법령, 위반행위 확인 경위 등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특히 이의제기를 신청한 신고의무 위반자의 해외금융계좌가 조세 탈루 등 불법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불복 사후관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담당법원, 사건번호 등을 엔티스(NTIS)에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국제조세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검사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대해 항고의견을 요청한 경우, 그 의견서 작성을 위해 필요 시 국세청장(국제조세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처분근거 등을 보강한 후 항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 재판 종결 후, 검사로부터 과태료 징수위탁 통지서를 공문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와 첨부된 판결문 등을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국제조세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개정한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3년이 되는 시점(2027년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