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455 발령일: 2024년 9월 1일 시행일: 2024년 9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 및 제42조제9항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지침은 법 제3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통합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지자체’라고 한다)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1-2-2.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 협약’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자체’라고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1조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2-3. 협약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협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기본원칙 1-3-1. 협력의 원칙 : 협약 체결 당사자는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노력한다. 1-3-2. 자율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 및 지원시책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1-3-3. 전략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으로 협약 체결 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가 일치하는 전략사업으로 한다. 1-3-4. 구체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협약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사업규모, 투자비용, 사업기간, 재원조달 방법,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한다.   제2장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 제1절 협약 대상 2-1-1. 협약대상사업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1-2. 지자체 장은 영 제42조제8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대상사업을 정하여야 한다. (1) 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관계 :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ㆍ추진하면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일 것 (2)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부처’라 한다)의 범위 : 복수의 부처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일 것 (3)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 지역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삶의 질 개선 등 사업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일 것 (4)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저출산ㆍ고령화, 저성장 등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ㆍ지역 만들기에 필요한 사업일 것 (5)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 : 사업주체가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사업, 토지 확보 등 사전절차가 원만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예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자체 관리ㆍ운영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일 것 2-1-3. 그 밖에 지역 간 공동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등도 협약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제2절 협약 제외대상 2-2-1. 다만, 다음의 사업은 협약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른 지원제외 사업 : 법 제87조에 따른 예산 중복신청 금지 사업, 영 별표3에서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지자체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업 (2) 지역균형발전과 무관한 사업 : 상업시설 등 영리시설, 단순 행사비 지출,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관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 (3)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된 사업 (4) 지역주민 반대ㆍ민원이 심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5)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결과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제3장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제1절 협약 체결 절차 3-1-1. 협약의 체결 절차는 별표1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초광역권 협약의 경우에는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절 협약안 작성 3-2-1.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협약안’이라 한다) 작성 주체는 지자체 장으로 하며, 단독 또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3-2-2. 지자체 장은 협약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안)’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을 참조하여 협약안을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은 지역 실정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3-2-3. 지자체 장은 ‘3-2-2’에 따라 협약안을 작성할 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목적 (2) 협약대상사업의 내용과 범위 (3) 국가의 책무 (4) 지자체의 책무 (5) 협약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6) 협약의 효력 (7) 기타 3-2-4.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동추진 협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3-2-5. 지자체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및 작성요령’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초광역권 사업계획서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은 지역 실정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3-2-6. 지자체 장은 ‘3-2-5’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성과관리 주체는 ‘3-4-2’에 따른 주관부처가 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협약안 제출 3-3-1. 지자체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약안 본문 (2) 부속서류 ① 지역발전투자협약(안)(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② 공동추진 협약서(‘3-2-4’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③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④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⑤ 기타 필요서류 3-3-2.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를 말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1) 단일 기초지자체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2) 하나의 시ㆍ도에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관 기초지자체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3) 두 개 이상의 시ㆍ도에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에 각각 협약안을 제출한다. 3-3-3. 시ㆍ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안을 제출하기 전에 협약안에 대해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1)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시ㆍ도 관할구역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초광역권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하여 주관 지자체를 정한 경우, 주관 지자체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주관 지자체를 관할하는 소속 시ㆍ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안을 제출한다. 3-3-4.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절 협약안 검토의견 작성 3-4-1.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이내에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부처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약에 포함된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존 국고보조사업과의 중복여부, 법적 선결요건, 갈등요소, 기존 정책과의 조화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부처는 필요시 소관 사업을 협약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3-4-2.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14일 이내에 협약 체결안(이하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처’라 한다)을 정하여 체결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3-4-3. 주관부처는 다음을 감안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1) 협약안을 제출한 지자체 장이 요청한 관계부처 (2) 주된 목적을 가진 단위사업의 소관 부처 (3) 소관 예산이 가장 많은 부처 3-4-4. 초광역권 협약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종합 검토의견을 작성할 때 지역간 교류 및 협력정도, 균형발전 여건, 협력사업 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등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필요 시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절 체결안 작성 및 협약 체결 3-5-1. 주관부처는 체결안 작성시 협약안을 제출한 지자체 장과의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체결안을 작성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체결안에 대해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5-2. 주관부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체결안이 확정되면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체결안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3-5-3.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공동으로 ‘3-5-1’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4장 지역발전투자협약 이행 제1절 협약 이행 4-1-1. 국가와 지자체는 보조금을 협약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시 적용되는 다음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법 제90조에 따른 적용배제 사항은 제외) 제2절 협약 이행상황 점검 4-2-1. 주관부처는 ‘별지 제5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협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2-2. 주관부처 및 관련부처는 ‘4-2-1’에 따른 협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협약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협약의 변경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변경 절차는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4-2-3.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2-4. 지방시대위원회는 협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필요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 및 해약 제1절 협약 변경 5-1-1. 주관부처 또는 지자체 장은 다음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안의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 등과 관련하여 ‘3-1-1’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1) 총사업비* 또는 사업면적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 협약사업 전용예산(정부보조금+지자체매칭비)으로 충당되는 사업비 (2) 협약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다만, 단순 이월ㆍ재이월은 제외한다) (3) 협약 체결 당사자(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5-1-2. 주관부처 또는 지자체 장은 ‘5-1-1’에 따른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처는 ‘별지 제6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보고’에 따라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지방시대위원회 및 간사부처(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5-1-3. 협약 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으로 예산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협약 해약 5-2-1. 협약은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약할 수 있다. 5-2-2. 협약의 해약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될 수 있다.   제6장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지원 제1절 협약에 대한 지원 6-1-1. 지자체는 협약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6-1-2.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ㆍ조정 또는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규정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지원 업무 등을 총괄할 수 있다. 6-1-3.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를 활용하여 다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관련 컨설팅 총괄 (2)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3)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성과 평가 (4)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 제도개선 연구 (5)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2절 초광역권 협약에 대한 지원 6-2-1.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의 초광역권 협약안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사업 목록을 지자체에 제시할 수 있다. 6-2-2.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권 협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에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성과 달성도를 고려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을 받기 위한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2-3.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권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초광역권설정 지자체가 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정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원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지원 (3)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특례지구의 지정에 관한 지원 (4) 공모의 방식으로 초광역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3절 협약에 대한 재원조달 6-3-1. 투자비용은 협약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일정비율을 분담하되, 법 제85조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분담할 수 있다. 6-3-2.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6-3-3.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협약사업을 각각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절 민간협력 6-4-1. 지자체는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협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4-2. 지자체는 ‘3-3-1’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할 때에 지자체와 민간부문 간 협력사항(이하 ‘민간협력사항’이라 한다)을 보조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6-4-3. 지자체가 ‘6-4-1’에 따라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협약사업을 추진할 때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책무를 정하고, 원활한 협약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협력사항이 협약과 상충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가 우선한다. 6-4-4. 지자체는 민간협력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7-1-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