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99 발령일: 2024년 9월 3일 시행일: 2024년 9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절차 및 기준)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절차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정신청)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제5조(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기탁등록보존기관 담당 공무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담당자 3. 해양수산생명자원분야 전문가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정 및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심사결과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2.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 기준 및 제4조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신규지정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점검 결과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8조(재지정)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예산운용계획서 4. 삭제 ②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절차 및 심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모집)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정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모집을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