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발령번호: 662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 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만 전보권의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 하되,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정원의 조정 또는 과원정리, 관내 관서 간 인사교류, 연고지 전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은 5급 이상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은 직위별 담당업무의 범위ㆍ곤란성ㆍ전문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현업관서 6급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의 보직경로는 별표 1과 같이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1단계와 제2단계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현업관서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공무원은 개인의 적성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총괄국장이 판단하여 보직하되,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6조(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 ① 정기 전보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승진, 전출ㆍ입, 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사람은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 특수한 경우와 청장이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도실장의 보직관리) 총괄국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지방우정청 감사담당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과학기술ㆍ행정직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동일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간, 물류센터와 인근지역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과 인근지역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과 물류센터간 인사교류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3.3.1>
제9조 <삭제 2023.3.1>
제10조(휴직자의 복직) 휴직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보대상자의 명단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타기관 교류)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나,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는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장 유고시는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충청지방우정청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사업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담당자로 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①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등을 기초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는 조정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등급,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사람
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부서 근무한 사람
3. 집단 및 고질적 민원을 처리한 사람
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
5.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6.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7. 우체국 등 현장에서의 근무 경력에 기반한 역량을 발휘한 사람
④ 청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점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3(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할 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제13조(승진우대 및 특별승진)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각 업무분야 및 예산절감 등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꾸준한 업무 실적을 통해 우정사업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한 사람
2.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의2(특별승진임용)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3.1>
제13조의2(인사위원회) ①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ㆍ 결정한다
1.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인사교류 관련 사항
3. 인사와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요청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청 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인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인사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3.1>
제14조(임용사항 보고) 총괄국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