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62 발령일: 2024년 8월 29일 시행일: 2024년 8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방부 본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훈령을 포함한다)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② 국방부 소속기관, 한시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은 각 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란 국방부 본부의 각 과(팀)을 말한다. 2. "공통전결사항"이란 각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 3. "과(팀)별 전결사항"이란 공통전결사항의 적용이 곤란한 과(팀)만의 고유한 업무에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 4. "정책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한다. 5. "기본사항"이란 제4호의 정책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6. "핵심사항"이란 국방 비전과 목표에 비추어 매우 높은 업무비중을 갖는 사항을 말한다. 7.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업무의 비중이 높은 사항을 말한다. 8. "일반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변경 없이 관례적이거나 단순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9. "경미사항"이란 핵심사항ㆍ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등 제4조(전결권자)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관)장, 과(팀)장, 과(팀)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사항은 "공통 전결사항"과 "과(팀)별 전결사항"으로 구분한다. ③ (삭제) ④ 각 단위업무가 세부업무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핵심사항","중요사항", "일반사항","경미사항"으로 구분하여 전결권자를 지정한다. ⑤ 별표의"공통 전결사항"과"과(팀)별 전결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과(팀)별 전결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 관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정책의 새로운 결정 및 변경 다. 주요 인적ㆍ물적 자원 및 조직에 대한 정책적 배분 라. 국회ㆍ정당 관련 등 중요한 대외업무 마. 긴급하고 중대한 국방관련 사태의 처리 바. 국방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차 관 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국방 기본 정책의 구체화 기준ㆍ방향 설정 다. 장기적인 국방 정책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라. 기관 전체차원의 정형적 관리업무 조정ㆍ통제(전체 실장ㆍ국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등 포함) 마. 기타 장관의 업무 보좌 및 직무대행 3. 실 장 가. 정책ㆍ목표ㆍ방침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 나. 중ㆍ장기 중요 기본계획에 대한 다수부서 관련 사업 조정 다. 대외기관(부서)과의 업무협조 및 국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 라. 실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 4. 국 장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 다. 조직 내 국한된 효과를 가지는 일반적 지침의 해석 라. 대외기관(부서)과의 업무협조 및 과(팀)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 5. 과(팀) 장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나.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진도파악 및 관리 다. 기 지시사항의 조회ㆍ확인ㆍ독촉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라. 소속직원의 업무감독 6. 과(팀) 원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업무의 구체적 집행 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다. 제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라.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7조(전결권의 적용)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열거된 사항 중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별표에 규정된 전결권자의 구분적용이 불명확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6조의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에 따라 전결권을 해석ㆍ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전결권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급자가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전결 처리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결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모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근 상급자가 전결 처리한다. ④ 이 훈령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 2. 타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5. 기타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에게 「직무대리규정」 제2조제4호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영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분석ㆍ평가)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직제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 명칭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