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98
발령일: 2024년 8월 28일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통일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및 소속구성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통일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ㆍ성폭력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6. 성희롱ㆍ성폭력 등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7.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8.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홍보
9.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10.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자로 기관장 또는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지목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필요한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이는 행위자로 지목된 자가 소속기관의 간부(고위공무원단) 또는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그 지위가 기관장과 같이 기관 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소속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소속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속구성원의 책무) 통일부의 소속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부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① 통일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신고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소속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고,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방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예방교육 중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최소 1회 대면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 양방향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내용, 교육 참석자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사이버 공간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소속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2조(고충 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처리 제도 및 해당 사건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 등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통일부장관은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기관장은 기관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신고의무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 통보ㆍ신고 동의 확인서를 제출한 시점에 발생한다. 소속기관과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원 또는 별도의 조사자(이하 통칭하여 "조사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조사자는 조사과정 중에 접수한 2차 피해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1)부터 3)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원에게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조사를 종료한다. 대리인이 취하를 신청한 경우 조사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⑨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ㆍ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내부위원의 경우, 행위자보다 상위 직급자로 구성하도록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1)부터 3)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하 "사건의 당사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피해자 또는 행위자)는 특정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사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 등 결과 통지) 통일부장관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① 통일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특별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피해의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