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36 발령일: 2024년 8월 30일 시행일: 2024년 8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의 적용대상은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2장 당직 제3조(업무관장) 우주항공청 당직업무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우주항공청 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우주항공청이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기타 청사 보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려운 자 2. 청장ㆍ차장ㆍ우주항공임무본부장 비서직원 3. 임산부로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4.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간 5.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 6.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7.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당직근무시스템(e-사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총사령실에 3회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방호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순찰 및 당직휴무 등) ① 당직근무자는 2회 당직구역의 순찰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숙직근무자는 제9조제3항,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할 수 있다. ③ 숙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제12조(당직임무 게시 및 통신연락체계)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대기차량)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 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종류와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 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청장의 명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4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제14조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7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 및 각급 산하기관에 전파 2. 본청 비상근무자 및 산하기관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18조(차량대기)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소속기관 등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