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4년 8월 30일
시행일: 2024년 8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우주항공청 각 국ㆍ부문의 장
2. 우주항공청 재무관, 임무지원단장
3. 예산, 회계 및 우주항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③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4조(심의회의 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의요구절차)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사업 담당과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7조 규정에 준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