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4년 8월 30일 시행일: 2024년 8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4.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정보화예산"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각급기관"이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을 말한다. 10.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운영?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1.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데이터업무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 및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4.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5.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6. "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7. "공공데이터베이스"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8. "데이터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9.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0.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직접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과 각급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ㆍ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우주항공청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4.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6.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7.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지원시스템, 휴대용 저장매체의 도입ㆍ활용 10.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12.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별로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지능정보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2항의 사항을 담당한다. 이 경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분야별 담당자 지정ㆍ운영 등)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 4.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통계ㆍ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담당관을 포함하여 담당관ㆍ과ㆍ프로그램의 과장 또는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화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정보화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④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 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제9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주항공청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0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우주항공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 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의 중기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가 및 우주항공청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3. 법률개정, 지시사항, 지적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시급성 4. 산출 내역의 적정성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보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보화예산 편성 시 정보화담당관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12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및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5조에 따른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다. 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른다. 제14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2조의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관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 협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전협의 신청방법, 검토 절차 및 결과 통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한다. 제15조(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2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제5절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대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정보화사업 목록 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 중기사업계획, 예산설명자료,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현황 등을 참고하여 우주항공청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목록의 최신성 유지, 사업내용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료(사업의 명칭, 일정, 담당자 등 사업 추진환경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에 정보화사업 목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계약대상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위험 및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해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혹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 3. 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 및 표준화 관련 준수여부 4.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⑤ 정보화사업 수행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수요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1의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 1. 사업산출물 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4.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마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제5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제19조(표준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ㆍ전산자료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③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방식 3. 중앙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4.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5.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조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1. 중기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5. 정보화사업 산출물 관리 6. 업무절차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제21조(정보자원 현행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별도 보관ㆍ관리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 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웹사이트 등 구축ㆍ운영 제22조(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이하 "웹사이트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웹사이트등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6. 웹사이트등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8. 그 밖에 웹사이트등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담당관은 웹사이트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등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웹사이트등 기본원칙)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대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비스 목적의 명확성 2. 유사ㆍ중복성 배제 및 확장성 확보 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4. 정보 접근성 준수 및 웹사이트 최적화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웹사이트등 운영현황의 정기적인 조사ㆍ분석과 개선ㆍ통폐합을 통해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운영관리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민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시 수반되는 사전협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업무 관련 지침을 따른다. ⑤ 웹사이트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한다. 제7장 우주항공청 행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제24조(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정보화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정보화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포털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신청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과 별지 제5호서식 보안서약서에 따른다. 1. 원소속기관이 우주항공청 또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인 공무원 2. 우주항공청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용역계약에 따라 우주항공청 또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 5.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③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인사담당부서(관ㆍ국ㆍ부문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포탈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포털시스템이 연계되어 자동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정보화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 사유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에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⑥ 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 사유, 운영 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정보화담당관은 제6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하며, 개설신청 부서를 게시판 운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⑧ 정보화담당관 및 게시판 운영부서의 장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 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2.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5.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 6.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 제25조(서비스 공동 활용 기반환경 구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의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ㆍ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서비스 공동 활용 기반환경(이하 "공동 활용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 활용 플랫폼을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신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2. 운영 성과측정 결과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정보시스템 3. 유지관리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정보시스템 4. 한시적으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 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 6. 위원회에서 공동 활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제26조(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①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운영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데이터 활용 및 관리 제27조(데이터책임관 지정) 우주항공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8조(데이터담당자 지정) 데이터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2.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3.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 4.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5.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 마련 6.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및 처리 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 8.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 2.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 제30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업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 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3. 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 정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의 조치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공공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공공데이터 표준화)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코드, 용어, 도메인 등에 표준 적용 및 점검ㆍ개선 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ㆍ관리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 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제32조(데이터기반행정) ①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 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동 활용 대상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 2.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 3.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체계적 관리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개선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ㆍ관리 2.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 및 관리 3.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ㆍ가공ㆍ표현 및 분석과제 발굴ㆍ관리 4. 우주항공청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정ㆍ협의를 위한 내ㆍ외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 제9장 정보화 역량 개발 등 제33조(정보화교육 등)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주항공청과 각급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근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5.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포상)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청 정보화의 발전,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사이버보안의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16.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 17.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9.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20.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21.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2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5.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2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7.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28.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30.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36조(재검토 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