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20 발령일: 2024년 8월 30일 시행일: 2024년 8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관은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실시주체) 일상감사는 우주항공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실시원칙)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의 담당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는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③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④ 각 집행부서는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일상감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가. 청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나. 주요 연구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신규 연구사업 추진계획 다. 연구사업 관련 규정ㆍ지침ㆍ요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 가. 협약연구비가 1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 협약 나.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 다.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 가.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재정부 협의사항 제외) 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우주항공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일상감사 대상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담당관은 대상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7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이전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하여 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결재 이후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감사담당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지시하는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의뢰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일상감사 접수)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요청받은 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을 비치하여 일상감사 접수 및 결과통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다. 제10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11조(일상감사 의견서 송부)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일상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견 없음’으로 하여 통보한다. 제12조(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을 변경하여 송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한다. 제14조(일상감사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