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95
발령일: 2024년 8월 30일
시행일: 2024년 8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호와 같다.
1. "구조장비"란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장비, 수중탐색장비, 특수구조장비, 기동장비 등을 말한다.
2. "구급장비"란 응급환자 발생 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급 장비, 구급 교육장비, 응급의료시스템 관련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에서 신규로 도입하는 구조ㆍ구급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 구조ㆍ구급장비 도입 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구조ㆍ구급 장비의 신규도입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해 선정ㆍ심의ㆍ평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구입목적, 타당성, 적합성
2.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 및 수량
3. 장비의 필요성, 주요성능, 기대효과
4. 장비 주요제원 및 규격
5. 사양서, 규격서 및 설계지침서
6. 사업부서 및 운용부서의 경제성과 운용자의 편의성
7. 현장 운용자 등의 의견수렴
8. 그 밖의 위원장이 구조 및 구급 장비의 취득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색구조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한다.
②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1. 구조ㆍ구급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
2. 구조ㆍ구급장비 담당 해양경찰공무원
3. 장비도입업무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도입 장비에 관한 전문지식ㆍ운영 경험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해양경찰공무원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사전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매년 위원회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도입 장비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기관 및 단체, 대학,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2. 도입 장비의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 또는 5년 이상의 실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해양 구조ㆍ구급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장비 도입에 따른 지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장비 선정 시까지로 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신규 구조ㆍ구급장비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장비별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장비 도입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제12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