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39 발령일: 2024년 8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공용 양파(Allium cepa) 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 3. 감(Diospyros kaki) 4. 고추(Capsicum annuum)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장 가공용 양파 제3조(수입허가)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의해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제4조(식물검역증명서) 수출국에 의해 발급된 식물검역증명서가 각 화물에 첨부되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600개의 대표 샘플을 검역한 결과 깜부기병 (Onion smut : Urocystis cepulae Frost)의 병징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흙이 부착되지 않았음(A representative sample of 600 onions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symptoms of onion smut (Urocystis cepulae Frost) and the consignment is practically free from soil)" 제5조(수송 방법) 양파는 완전히 (봉인된)드라이박스(dry box) 또는 냉동선박 컨테이너(reefer shipping containers)로 수입되어야 한다. 제6조(가공지역의 등록 및 관리) 양파가공지역(premises)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이 승인한 지역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다음요령에 일치하여야 한다. 1. 양파가공지역(processing premises)은 도심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가공지역을 설계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 양파취급지역의 바닥과 가장자리가 효과적으로 세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바닥 및 주변지역은 수입된 양파의 가공이 완료된 후 다른 물품이 이 지역으로 도입되기 전에 모든 잔재물이 철저히 청소되어야 한다. 4. 수입된 양파는 가공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식물검역당국 공무원에 의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안전한 조건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5. 가공지역에서는 수입된 양파가 도입되는 날짜로부터 가공이 완료되어, 도심지역에서 모든 잔재물이 처리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식물검역당국 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가공지역이 깨끗이 청소될 때 까지, 국내산 양파를 가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수입검역장소) ① 수입자는 검역을 위해 가공지역에 직접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감독 하에 컨테이너로 양파를 수송하는 선택권을 가지므로 가공지역은 다음 요령에 일치되어야 한다. 1. 수출 통제령(생과실 및 채소류[EC ( FF& V ) O 1987]하에서 요구되는 검역시설 및 수입된 양파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검역 안전지역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양호한 인공조명, 또는 600럭스(lux)의 조명을 제공하는 충분한 인공조명, 적절한 검역 테이블(가급적 표면이 엷은 흰색판으로 덮인 것) 및 정밀한 저울과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② 봉인된 컨테이너는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도 도심지역내에 위치한 승인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봉인된 seal은 컨테이너가 승인 받은 가공지역에 있을 때에만 호주식물검역당국 공무원에 의해 개방되어야 한다. 1. 각 컨테이너의 내용물은 식물검역합격증명서에 기재된 번호로 확인 되어야 한다. 선적 및 도착수량에서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 그 컨테이너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상황 발생 보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입된 양파는 가공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식물검역당국 공무원에 의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안전한 조건하에 보관 되어야 한다. 제8조(수입검역) 각 화물(단일 식물검역증명서에 포함된 양파)은 도착 시 병해충 및 흙의 부착을 조사하기 위해 화물당 600개의 비율로 검역되어야 하며, (병해충 및 흙이) 발견될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특히 여러 단계의 해충의 존재 및 양파의 줄기부위 및 기부의 부패와 관련한 검역에 특별한 주의가 취해질 것이다. 1.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화물은 훈증소독이 되어야 한다. 증명보험협정(CA 및 AQD)하에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의해 등록된 훈증회사에 의해 훈증소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감독 하에 훈증소독이 완료 될 것이다. 2. 균핵병(white rot)이 검출될 경우 캔버라 사무소는 검역된 샘플에서 그 썩음병의 발생이 검역단위의 10%이상이 될 경우 통보를 받는다. 3. 흙덩어리가 발견될 경우, 그 흙은 가공지역에서 채집되어 다른 잔재물과 함께 처리된다.(제9조 참조) 제9조(잔재물 처리) 빈 컨테이너는 철저히 청소될 것이며, 모든 잔재물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감독 하에 제거되어 처리될 것이다. 제10조(가공 후 처리) 양파의 껍질이 벗겨지고, 모든 잔재물(예: 껍질 및 포장물질 등)은 대형 플라스틱 백에 수집되어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감독 하에 소각처분 된다. 잔재물은 지붕이 덮인 운송수단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가공지역에서는 가공된 양파의 수량(무게) 및 잔재물의 수량(무게)을 기록해야 한다. 이것은 가공된 무게 및 최종 산물의 무게가 가공 중 양파액 및 미세 물질의 손실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수입된 양파의 총수량을 산정할 수 있게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의해 체크되어야 한다. 제11조(수송 중 유출물의 처리) 호주식물검역당국 공무원이 수입된 양파에서 우연히 유출된 물질을 확인하지 않거나 호주식물검역당국이 승인한 지역으로 수송도중 양파 유출물이 발생할 경우 수입자(가공업자)는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수입자(가공업자)는 그 유출물이 호주식물검역당국 공무원이 만족하게 깨끗이 청소되었다는 것을 보증할 책임을 진다. 제12조(가공된 양파의 검역) 가공된 양파(예: 껍질이 벗겨지거나, 얇게 잘라진 것 등)는 검역이 면제된다. 제13조(잔재물 처리의 방법) 양파의 가공과 관련한 잔재물의 처리는 수입자(가공업자)가 장차 이 방법을 따르기를 희망하면, 상기 검역지침으로(AQD)으로 통합 될 수 있다. 제14조(기타) 수입자는 검역 및 감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책임 져야한다. 제3장 배 생과실 제15조(수출검역단지의 등록 및 관리) ① 호주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과수원 및 선과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은 수출 지정단지 내에서 한국의 상업적 재배관행에 부합하여야하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호주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20일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호주 수출용 배 생과실은 반드시 지정 수출단지 내의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포장되어야 한다. 제16조(검역 병해충) 호주의 검역 병해충 목록 별표 1과 같다. 제17조(포장 예찰조사 및 시정조치)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5월부터 수확시까지 매월 1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예찰요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병해충에 대하여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Alternaria gaisen (Black spot, 검은무늬병) 2.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yricola (Physalospora canker, 윤문병) 3. Erwinia pyrifoliae (Black stem blight, 가지검은마름병) 4. Gymnosporangium asiaticum (Japanese pear rust, 적성병) 5. Gymnosporangium sabinae (Juniper pear rust, 적성병) 6. Gymnosporangium shiraianum (Pear juniper rust, 적성병) 7. Gymnosporangium unicorne (Rust, 적성병) 8. Monilinia fructigena (Brown rot, 잿빛무늬병) 9. Neonectria ditissima=Neonectria galligena (European canker, 혹병) 10. Venturia nashicola (Pear scab, 흑성병) 11. Erwinia amylovora (Fire blight, 과수화상병) 12. Erwinia spp. 13. Gymnosporangium spp. 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기 예찰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병해충별 세부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기 예찰조사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한다. 제18조(약제방제)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내 등록 과수원에서 호주의 검역해충에 대하여 현행 재배관행에 따라 해충을 방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내의 과수원에서 과수원 위생과 우려병원균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재배관리의 일환으로 적절히 시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배관행은 수출과수원에서 호주의 검역병원균이 없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③ 검역에서 부적합 사례 발생 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가는 병원균 검역 및 검출, 위생 및 방제방법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동 자료는 감시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호주 측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 내에서 배나무 적성병 방제를 위하여 효과적인 방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봉지 씌우기) ① 과실이 제16조의 검역병해충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실의 지름이 2.5cm 이하일 때 두 겹으로 된 봉지를 씌워야 한다. ② 수출용 배는 내수용 배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③ 수출용 배는 내수용 배와 섞이거나 함께 저장되지 않아야 한다. ④ 봉지가 손상된 배 및 낙과된 배는 수출용으로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생과실만 호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제20조(정보의 제공)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된 과수원과 선과장의 정보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전국예찰조사 결과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매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7조제1항의 예찰조사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선과장의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 선과시 호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만 선과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호주 수출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과실은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③ 선과시 생산자 로트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일 선과라인에서 타국용 또는 내수용으로 배를 선과 및 포장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선과시 호주 수출용 배는 타국용 또는 내수용 배와 분리 적재 되어야 한다. 2. 선과 후 저온저장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국용 또는 내수용 배는 호주 수출용 배와 구분하여야 한다. 3.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선과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선과장이 적절한 수준의 위생 상태와 조명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검역 및 식물위생증명서) ① 수출용 생과실은 제15조부터 제20조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오직 성숙하고 흠이 없는 생과실만 수출용으로 선과 되어야 한다. ③ 부적합 사례가 있는 경우 생산지를 역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봉지가 선과장 내의 선과라인에서 떨어진 곳에서 벗겨질 때까지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매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역 및 증명되어야 한다. 1. 과실의 검역은 등록된 각각 과수원 별로 일자별 수확 및 선과된 과일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검역한다. 2. 모든 롯트는 600개 생과실(1000개 이하의 롯트는 450개)에 대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육안 검출이 가능한 검역병해충과 흙, 동물 및 식물성 잔재물 등의 규제물질에 대하여 검역을 받아야한다. ⑥ 수출검역 시 줄기마름병이 발견되면 문제가 되는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는 롯트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화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샘플링 기준에 의해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검출이 지속되면 특정 과수원 또는 특정 생산 롯트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합동 조사결과에 따라 수출이 중단 될 수 있다. ⑧ 줄기마름병을 제외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별표 2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는 더 이상 검역하지 않아야 하며 호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독처리 후 재검역 할 수 있다. ⑨ 모든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는 각 롯트에 대하여 샘플링 및 수출검역을 완료한 이후에 발행하여야 한다. ⑩ 식물검역증명서에는 과수원 등록번호 또는 적합한 롯트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이름, 롯트별 박스의 수 및 검역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서명, 날짜 및 스탬프가 찍혀있어야 하며 화물과 함께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⑪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농림수산부의 한국 배 수출 약정에 따라 생산 및 검역되었음" ("Produced and inspected under the Korean pear arrangement between APQA and DAFF") 2. "해당 화물의 배는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로 인한) 및 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로 인한)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음" ("Pears from this consignment were produced in orchards free from fire blight (caused by Erwinia amylovora) and black stem blight (caused by Erwinia pyrifoliae).") 3. 선박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포장안전 및 추적가능성) ① 호주 수출용 배 생과실은 새로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의 재질은 합성원료 이거나 식물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공 된 것이어야 한다. 짚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출 지정단지에서 생산 및 포장된 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안전이 보장 되어야 한다. 1. 통기구멍이 없고 상자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자를 이용하여 포장 2.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시 망(구멍 크기 1.6㎜이하, 가닥 두께 0.16㎜이상)으로 덮거나 밀봉되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막아야함 3.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시 상자 내부의 배 생과실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하여 포장 4.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시 파레트에 적재후 적재물 전체를 망(구멍 크기 1.6㎜이하, 가닥 두께 0.16㎜이상) 또는 비닐로 덮어서 포장 5. 헐거운 상자 또는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 후 바로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운송가능. 단, 호주 도착시 까지 컨테이너를 개방하거나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포장상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호주 수출용 "For Australia" 표시 2.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3.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4. 포장일자 ⑤ 비닐랩에 포장되어 팰릿(Pallet; 화물운반대)화 된 화물의 경우에는 포장 상자에 표기되어야 할 정보를 팰릿 카드에 표시하여야 한다. 팰릿 카드에는 등록된 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⑥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저온창고 내에서 다른 과실과 구분되어야 하며 냉장 컨테이너에 선적되기 전까지 1~3℃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과실의 저장 및 보관에 관한 기록은 추적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사를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선적 후 컨테이너 봉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 검역) ① 호주식물검역당국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② 도착지 검역 시 증명서 및 봉인의 적합성 여부도 확인한다. ③ 관련 증명서가 적합하지 않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호주식물검역당국은 반송할 권한을 가진다. ④ 호주식물검역당국은 병해충 및 기타 규제물질에 대하여 검역한다. ⑤ 도착지 검역 시 병해충이 발견되면 적절한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소독처리 하고 소독 방법이 없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⑥ 호주식물검역당국은 각 화물이 육안 검출이 가능한 병해충으로부터 95% 신뢰수준에서 0.5이하 감염 수준을 요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화물 당 600개의 생과실을 검역하여 그 중 하나도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⑦ 도착지 검역 시 병해충 및 흙, 동물, 식물성 잔재물 등의 규제물질이 검출되면 다음 각호와 같은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A. gaisen(검은무늬병), B. berengeriana(윤문병), N. ditissima(혹병), V. nashicola(흑성병)이 검출된 경우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한다. 가. 해당 롯트는 반송 또는 폐기된다. 다만, 해당 롯트를 선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과수원은 잔여 수출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2. G. asiaticum, G. shiraiamum, G. sabinae, G. unicorne(적성병)이 검출된 경우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한다. 가. 문제가 있는 과수원을 역추적 한다. 나.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롯트는 폐기되거나 반송된다. 다만, 해당 롯트를 선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과수원은 잔여 수출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3. M. fructigena(잿빛무늬병)이 검출 된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폐기 또는 반송 되며 해당 수출단지 전체가 잔여 수출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4. E. pyrifoliae(가지검은마름병)이 검출 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공동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수출은 중단된다. 5. Diaporthe fukushii (줄기마름병)이 검출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한다. 가.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을 포함하고 있는 파레트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나. 검출이 계속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과수원의 수출은 중단될 수 있다. 6. 제16조의 검역해충이 검출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한다. 가. 해충이 발견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의 과실을 포함하고 있는 팰릿의 화물은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소독처리 한다. 나. 적절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해충이 발견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의 과실을 포함하고 있는 팰릿은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 검출이 지속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과수원의 수출은 중단될 수 있다. ⑧ 호주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중단을 포함한 시정 조치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25조(분류되지 않은 병해충) ① 이전에 분류되지 않은 병해충이 한국 또는 도착지 검역 시에 발견되면 호주식물검역당국은 위험평가를 통하여 위험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② 제16조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요건의 재검토) ① 만약 여건이 변경되면 호주는 동 요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재검토 및 개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배 생산지에서 검역병해충의 분포에 변화가 생기거나 호주 측에서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면 즉시 호주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감 생과실 제27조(적용대상) 호주로 수출되는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이하 "대호주 수출용 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28조(수출검역단지의 등록 및 관리) ① 호주로 감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9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이 시작되기 전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제29조(감꼭지나방에 대한 관리방안) 모든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는 감꼭지나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방안 중 한 가지가 이행되어야 한다. 1. 감꼭지나방에 대한 과수원 관리, 육안검역 및 방제활동 가. 수출검역단지의 대표자 및 재배자는 감꼭지나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수원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수출과수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에서 착과기 이후 매주 과실검역을 실시하여 감꼭지나방의 발생상황을 연중 모니터링   2) 감꼭지나방의 방제적기(6월상순~중순 및 8월상순) 및 필요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화학적 방제 실시   3) 감꼭지나방 월동기(12월~1월)에 나무줄기의 거친 껍질을 벗겨 소각   4) 나무의 세력이 약화되어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식밀도, 수형 유지 및 거름주기 관리   5) 병해충의 이병주(병든식물) 제거 등 재배포장 위생 관리 나. 관할지역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수확 전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 과수원에 감꼭지나방이 없으며, 과수원에 취해진 관리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된 과수원에 한해서 당해 연도 호주로의 수출을 허용한다. 다.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수원 관리조치 사항을 기록하여 재배지검역 시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수원관리프로그램 및 감꼭지나방에 대한 점검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재배지검역,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역에서 감꼭지나방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또는 소독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2. 감꼭지나방에 대한 MB 훈증 가. 감꼭지나방에 대한 MB훈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되어 있고, 호주식물검역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출입식물방제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제업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MB 훈증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훈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훈증시험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MB 훈증은 과육온도 15℃의 대기압 상태에서 48g/㎥으로 2시간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용적률은 훈증상 용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훈증이 이루어지는 동안 MB의 농도가 48g/㎥으로 유지되는 지 확인되어야 하며, 훈증 중 MB 농도가 48g/㎥이하로 떨어진 경우 추가훈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되어 있는 방제업체 직원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 MB 훈증을 실시하는 방제업체는 각각의 훈증처리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자료(훈증된 팰릿의 종류와 수, 처리일자 및 시간, 각 팰릿의 온도, 약량 산출, 훈증상의 용적, 소독된 과실의 부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소독처리된 과실은 소독처리되지 않은 과실과 구분하여 격리 보관되어야 한다. 제30조(잿빛무늬병에 대한 재배지검역 및 과수원위생조치) 등록된 모든 수출과수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잿빛무늬병에 대한 위생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잿빛무늬병의 검출/감시를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모든 수출과수원 및 지정된 수출검역단지 안/밖에서 선정된 비수출과수원 각 1개소에 대하여 별표 3의 호주측 우려병해충 발생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과 합의한 양식에 따라 잿빛무늬병에 대한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출검역단지에서 잿빛무늬병이 검출된 경우, 당해 수출검역단지에서 생산된 과실은 호주로 수출될 수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과수원에서의 잿빛무늬병의 검출사실 및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잿빛무늬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배포장 위생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잿빛무늬병의 발생상황이 변하거나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재배지검역) ①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31조제1항제1호의 재배지검역을 위해 대호주 수출용 감 수출검역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당해 지역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한다. ②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지역별 검역 시기는 당해 연도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1. 재배지검역은 수확 전 20일 이내에 1회 실시한다. 2. 재배지검역 대상 및 방법 가.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 제29조의 요령에 부합한지 여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나.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검역대상 나무를 선정하고, 잎, 과실 등을 검역한다.   1) 과수원 면적 1.5ha미만 : 10그루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루+중앙부 2그루)   2) 과수원 면적 1.5ha이상 : 20그루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 총 16그루+중앙부 4그루) 다. 재배기간 중 과수원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과수원이 관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배자가 작성한 과수원관리상황표를 점검한다. 3. 재배지검역 결과 조치 가. 상기 제29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과수원이나 선과장은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감꼭지나방이 발견된 경우 과수원 또는 잿빛무늬병이 발견된 수출검역단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 또는 수출검역단지가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병해충을 박멸시켜야 한다. 다. 기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히 방제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과수원관리프로그램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마.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과장에 대한 점검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깍지벌레 등의 제거) 선과장에서는 에어컴프레서 등을 사용하여 과실의 표면 및 꽃받침 밑에 있는 깍지벌레류 및 총채벌레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33조(선과, 포장 및 표지) ① 선과 전 선과장에서는 깍지벌레류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호주 수출용 감의 포장상자는 잡초종자와 잔재물을 포함한 식물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잔재물이란 흙, 감의 꽃받침을 제외한 잔가지, 잎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말한다. ③ 검역 및 소독처리된 과실은 새 상자에 포장되어야 한다. ④ 포장재는 비식물성 또는 가공된 식물성이어야 한다. 짚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포장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감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모든 상자에는 필요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과수원등록번호 및 선과장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⑥ 팰릿은 필수적인 수확후 처리 및 수출검역이 끝난 후에만 결속되어야 한다. 팰릿화된 생산품은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을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과수원 등록번호가 기재된 팰릿카드를 팰릿 내 일부 또는 각각의 팰릿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수출검역) 수출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역 신청 가. 대호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을 호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동 수출검역 신청 시에는 농가별 출하 계획, 일자별 검역희망량 등의 검역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역 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검역병해충, 흙 및 잔재물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되, 특히 살아있는 감꼭지나방, 깍지벌레, 총채벌레, 잎말이나방 및 나방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역한다. 나.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점검을 받은 선과장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검역 결과 조치 가. 검역결과 호주의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되거나 동 요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나. 식물검역관은 검역 시 발견된 병해충(살아있거나 죽어있는 병해충, 잔재물)을 검역부에 기록하고,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동 수출요령에 대한 재검토 및 적용된 식물위생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시 활용된다. 제35조(식물위생증명) 식물검역관은 선적 전 처리 및 검역이 끝나면 각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기사항   "The persimmons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produc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persimmon fruit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s"(동 화물의 감은 호주의 수입요령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 Distinguishing marks 가. 필요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을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과수원 등록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화물당 포장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를 가능한 경우 기재한다. 나. "화물"이란 한 장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 한 화물로 도착한 감의 양을 말한다. 모든 화물은 수출 도시/항구에서 호주의 지정된 항구/도시로 직접 수송되어야 한다. 3. 소독처리 가. 감꼭지나방 제거를 위해 훈증 소독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fumigated with methyl bromide for disinfestation of Stathmopoda masinissa(persimmon fruit moth)."(동 화물의 과실은 감꼭지나방을 제거하기 위해 MB훈증되었음) 나. MB훈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이물질 제거방법을 기재한다.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cleaned using[specify procedure]." (동 화물의 과실은 [ ]방법을 사용하여 이물질이 제거되었음) 제36조(저장 및 이동) 저장 및 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포장재 및 포장된 과실은 포장과정 및 포장 후, 저장 중 및 이동 중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2. 호주로의 수출을 위해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 감을 보관할 경우,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과 섞이지 않도록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가. 호주수출용 감을 별도의 저장시설에 격리저장 나. 팰릿에 망을 씌우거나 수축포장(shrink wrapping) 다. 밀폐된 포장상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컨테이너에 적재할 때까지 저온창고에 보관 3. 보관하지 않고 직접 수출항으로 수송할 경우, 포장된 과실을 선과장에서 선박용 컨테이너에 직접 적재하여 봉인하고, 호주에 도착할 때까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화물이 호주의 검역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제37조(수입검역) ① 모든 화물은 호주에 도착하여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수입검역을 받는다. ② 도착 시 동 요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당해 화물은 소독처리(발견된 병해충에 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또는 폐기ㆍ반송조치 된다. ③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될 경우, 호주식물검역당국은 동 수출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의 감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동 프로그램은 호주식물검역당국에서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재개된다. ④ 동 요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병해충이 한국산 감에서 발견된 경우, 호주식물검역당국은 동 병해충에 대한 검역적 위험상태를 결정하여 필요한 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전의 검토에서 고려되지 않은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될 경우, 기존의 조치로 충분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호주식물검역당국은 한국산 감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제38조(정책의 재검토) 호주식물검역당국은 교역이 상당히 이루어진 후 또는 한국의 식물위생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할 권한을 갖는다. 제39조(기타)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5장 고추생과실 제40조(적용 대상) 한국의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고추(Capsicum annuum)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1조(우려병해충) 고추생과실 관련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 2.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3.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제42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호주로 고추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 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지정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철자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43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4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상대국 우려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참여농가는 약제 방제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참여농가 등록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온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개시 최소 1개월 전까지 참여농가(온실)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참여농가(온실)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참여농가는 온실 내 상대국 우려병해충의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끈끈이트랩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참여농가는 온실 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떨어진 잔재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참여농가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온실의 위생 상태 및 상대국 우려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의 제공) ①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 개시 10일 전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에 수출 선과장 및 참여농가(온실) 목록을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7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 선과중에는 고추 생과실에 부착될 수 있는 우려병해충과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기타 규제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제48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포장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직경 1.6mm 이하 두께 0.16mm 이상의 망으로 씌워야 한다. ③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참여농가(온실)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④ 팰릿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팰릿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참여농가(온실)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가 부착되어야 한다. ⑤ 호주로 수출될 고추 생과실은 타 국가로 수출될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구분 보관 등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⑥ 호주 수출용 고추 생과실은 보관과 운송 기간 동안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49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600개의 생과실을 검역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우려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의 부착 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을 통하여 각 화물이 적절한 생산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 결과 우려병해충 또는 규제물질이 검출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호주 수출에서 제외 2. 소독처리(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및 재검역 제50조(식물검역증명서)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참여농가 등록번호 2. 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선과장명) 3. 화물당 상자 수 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5. 부기사항 : "이 고추 생과실 화물은 호주 수입검역 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The Capsicum annuum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entry of fresh Capsicum annuum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s." 제51조(수입검역) ① 호주 검역관은 각 화물당 600개의 고추 생과실을 검역하고, 검역결과 병해충 및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② 도착지 검역결과 검역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이 검출되면 수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수출 2. 소독처리(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및 재검역 3. 폐기 제52조(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① 수출검역 및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호주 측은 어떤 위생조건이 필요한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류동정 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측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3조(요건의 재검토) ① 호주 수출용 고추의 요건은 일정기간 지속적인 수출 이후 또는 호주 측이 우려하는 새로운 검역병해충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재검토 된다. ② 화물이 호주의 도착지 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되면 수출은 중단되고, 수출시스템에 대한 호주 측의 감사를 받을 것이며 호주 측에서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졌다고 인정하면 수출은 재개된다. 제5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