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4년 8월 30일
시행일: 2024년 8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표준화"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표준화를 말한다.
6. "공통표준용어"란 표준화 지침 제2조제6호에 따른 표준용어를 말한다.
7. "공통표준도메인"이란 표준화 지침 제2조제8호에 따른 표준도메인을 말한다.
8.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및 관리범위) ①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 시행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취득 또는 제정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영 제1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명단은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5.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6. 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및 점검
7. 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8. 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9.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10.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11. 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 관리
12.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3.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4.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5.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 관리
16.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
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
마. 직원교육 및 홍보
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기관메타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2. 공공데이터 제공
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 제공대상 및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
3. 사후관리 및 폐지
가.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4. 운영실태 점검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다.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실태 점검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8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생성 수집단계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생성 구축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차단 방안 강구
마.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바.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
사.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시 용역수행업체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 허락 확인서’를 이용한 이용허락
2. 처리 운영단계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
3. 등록 관리단계
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나.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다.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관 제공대상 공공대상 목록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마. 관리지침 적용 시행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
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4. 제공단계
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 및 처리
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5. 사후관리 및 폐기
가.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6.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제1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처리
제13조(데이터의 품질관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데이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3.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의 정의
4. 기관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선정
5. 데이터 품질관리 진단ㆍ개선 계획
6.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7. 연계 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8.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9. 그 밖에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데이터 표준관리) ① 공공데이터 표준관리는 공공데이터베이스 전반에 적용하며 표준화 지침 제5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관리를 수행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단어
2. 표준용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표준용어는 표준화 지침에 따른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통표준용어사전"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용어는 표준화 지침에 따라 표준용어정의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화 지침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데이터구조관리) 공공데이터 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제영역
2. 개념 데이터 모델
3. 논리 데이터 모델
4. 물리 데이터 모델
5. 데이터베이스객체
6. 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각 기관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중인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계데이터 정의
2.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 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데이터산출물관리) ① 정보화시스템의 설계 또는 구축 시 표준화 지침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준화 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출물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품질진단 및 개선) ①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에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 공공데이터포털의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 해당 품질오류 처리내역은 데이터관리지침의 품질오류신고서 및 관리대상 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1. 품질오류 신고일
2. 품질오류 신고내용
3. 품질오류 여부
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21조(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 업무부서 담당자
2.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2. 데이터 품질검사 및 처리 방법
3. 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우주항공청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업무부서 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주항공청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타 기관자료, 신규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23조(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민간 침해ㆍ중복ㆍ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개정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결과를 우주항공청 정보화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처리기한)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은 별표1과 같다.
제25조(재검토기한 설정)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