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수당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93 발령일: 2024년 9월 1일 시행일: 2024년 9월 1일

본문

1. 목적  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단위 유치원의 공공성ㆍ교육력 제고를 도모한다.   2. 적용 대상 및 용어의 정의  가. 대상 기관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및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하 "관할청")  나. 적용 영역 : 법인의 정관 또는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한 규칙(이하 "유치원 규칙")   1)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 설치한 유치원의 경우 `정관`   2)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한 유치원의 경우 `규칙`  다. 임금 또는 보수(이하 "임금") : 근로계약에 따라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다만,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라. 봉급 : 근로계약에 따라 교직원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급(위)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이하 "교직원 봉급")  마. 수당 : 근로계약 및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바. 공시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이하 "유치원 알리미")’을 이용하여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   3. 기본 방침  가. 유치원의 장 또는 경영자(이하 "유치원의 장")는 소속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의 봉급 지급 기준에 관한 기재 사항을 [표1]에 따라 작성하고,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규칙 또는 별도의 규정(이하 "관련 규정")`에 교직원별 봉급 지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식을 달리할 수 있다.   ※ 별도의 규정(예시) : 00유치원 `교직원 보수 규정, 교직원 봉급 지급 세칙` 등 <img id="143957561"> </img>  다. 유치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과 그 밖의 사항을 [표2]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img id="143957545"> </img>  라. 나항 및 다항 관련 규정은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시(연1회, 매년 4월)하여야 한다.  마. 관할청은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공시 내용을 제5항에 따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4. 관련 규정 개정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가. 규정 개정의 절차와 방법   1) 유치원의 장은 봉급과 수당에 관한 내용과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 매 학년도별로 관련 규칙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유치원의 장은 관련 규칙을 전항에 따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3) 유치원의 장은 전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구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누리집(유치원의 자체 누리집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곳)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공시의 절차와 방법   1) 유치원의 장은 매년 4월에 개정된 규칙 또는 기존 규칙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2에 따른 `유치원 알리미`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정시공시 등록`을 확정하고 관할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이 직접 수정사유를 `유치원 알리미`에 입력하고 개정된 규칙을 `수시공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공시하여야 한다.   ※ 유치원에서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된 이전 정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취소` 후에 수정 가능   5. 점검 및 관리  가. 관할청은 유치원에서 탑재ㆍ제출한 유치원 규칙에 대한 점검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나. 관할청은 유치원의 장이 고의적으로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 정보가 거짓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다. 관할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동시행령 제10조제1항제6의2호와 관련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시행 및 유효기간  가.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