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76 발령일: 2024년 8월 29일 시행일: 2024년 8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대응"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5.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 1.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2. 재난 및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3.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 4.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7.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8.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과 전파 9.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 11.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 관리 12. 그 밖에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 이라 한다)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수습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한 사람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가. 방송통신재난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혼신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다. 우주전파재난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라. 연구실사고 : 미래인재정책국장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시스템사고 : 정책기획관 4. 담당관은 재난ㆍ사고 유형의 소관 과장으로 하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수습본부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5. 수습본부 상황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재난ㆍ사고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직무대행)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본부장, 수습본부 상황실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수습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와의 관계) 재난 및 사고의 피해 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 때에는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파견 근무자의 복무) ① 수습본부로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수습본부로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제3장 수습본부상황실 운영 제12조의3(수습본부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수습본부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요청 등 초동조치 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6. 재난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수습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위반사실 통보)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의3(수습본부 문서관리) ① 수습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수습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 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수습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