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변호사 보수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36
발령일: 2024년 8월 28일
시행일: 2024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구분) ①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착수금은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③ 사례금은 승소의 결과를 얻은 경우에 제2항의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제3조(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소가 2,000만원 미만 : 300만원
2. 소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만원
3.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만원
4. 소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200만원
5. 소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00만원
6. 소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0만원
7. 소가 10억원 이상 : 3,000만원
②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착수금의 50% 범위내에서 착수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4조(민사신청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2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민사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3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③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민사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조(행정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본안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행정신청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7조(행정심판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심판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일반 사건 : 300만원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700만원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헌법소송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헌법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일반 사건 : 700만원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1,500만원
② 제3조제2항은 헌법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소송수행을 위한 자문료)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 1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적정한 자문료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의 특칙) ①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 및 심판의 내용에 비추어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자문의 내용과 난이도, 자문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송에서 승소시 국가가 얻을 이익 등에 비추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문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