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27
발령일: 2024년 8월 23일
시행일: 2024년 8월 23일
본문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