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42 발령일: 2024년 8월 30일 시행일: 2024년 8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일반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본부"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정보를 위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yem, 이하 ’AIM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비행 전 정보게시, 공항지도, 지형/장애물 데이터 등 국내 항공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ㆍ관리ㆍ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AIM 시스템 접속 주소는 (인터넷망) http://aim.koca.go.kr, (국토부망)http://aim-in.koca.go.kr 로 구분한다.} 3. "AIM 하부시스템"이란 AIM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자항공정보간행물, 전자항공고시보, 전자비행전정보게시, 전자공항지도, 전자지형/장애물 데이터, 정적데이터 시스템을 말한다. 4. "연계 시스템"이란 AIM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호연동ㆍ교환할 수 있도록 AIM 시스템과 연계한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항공정보간행물(e-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한 간행물을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 6. "전자항공고시보(x-NOTAM)"란 항공관련시설, 업무 ,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 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 7. "전자비행전정보게시(e-PIB)"란 비행전에 작성되는 운영상 중요한 유효 항공고시보 정보에 대한 설명문을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 8. "전자공항지도(AMDB)"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한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정보를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 9. "전자지형/장애물(e-TOD)"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한 전국(AREA1) 및 공항(AREA2, 3, 4)의 지형ㆍ장애물 정보를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 10. "정적데이터(SDO)"란 항공정보업무기관이 공항, 항공로, 공역 등 영구적인 항공정보의 자료를 신규 입력, 수정 및 관리 등을 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 11. "항공정보업무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란 항공교통본부 항공정보과 및 항공교통조정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공항출장소, ㈜대한항공(운항훈련원), 한서대학교(비행교육원)에서 항공정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운영책임자"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에서 AIM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13. "업무담당자"란 소속 업무기관에서 AIM 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일반 사용자"란 일반인, 항공사, 공항공사 등 AIM 시스템을 사용하여 항공정보를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15. "자료(Data)"란 AIM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거나, 외부기관 연계 시스템과 연결되어 보관되는 텍스트 또는 파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6. "보안(Security)"란 AIM 시스템의 정보자산과 전산 자원을 내ㆍ외부의 각종 해킹 또는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7. "유지보수(Maintenance)"란 AIM 시스템을 정상 운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시험, 조정, 수리, 복구 등을 하는 것으로 AIM 시스템의 수정 또는 성능 향상 등을 말한다. 18. "장애(Incident)"란 AIM 시스템의 기능 저하, 오류 등으로 AIM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AIM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② 본부장은 AIM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항공교통본부 항공정보업무종사자 1인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③ AIM 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자는 본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본부장은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업무기관은 AIM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관리의 지원을 위해 업무기관별 업무담당자의 변경사항 등을 본부장(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책임자의 임무)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IM 시스템의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예산확보 2. AIM 시스템 운영 및 업무담당자 간 업무협의 및 조정 3. AIM 시스템 운영 시 광주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조 4. AIM 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5. AIM 시스템 기능개발 및 개선 6. AIM 시스템 자료의 입력 및 업데이트 검토 승인 7.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8. AIM 시스템의 계정(ID) 및 비밀번호, 사용자 권한 관리 9. 업무담당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 교육 10. AIM 시스템의 유지보수 11. 그밖에 AIM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6조(업무담당자의 임무)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IM 시스템을 사용하여 항공정보업무 수행(NOTAM, PIB 등) 2. AIM 시스템 자료의 입력 및 업데이트 관리(AIP, SDO) 3. AIM 시스템의 성능개발, 개선 필요사항 및 보안 취약점을 수시로 분석ㆍ취합하여 필요시 운영책임자에게 개선 요청 4. 운영책임자가 AIM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제7조(시스템 운영ㆍ관리 요구사항) ① 본부장은 AIM 시스템의 운영, 교육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개선ㆍ성능개량, 유지보수 필요사항 및 소요예산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연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도 1월말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간 서비스수준 협약서에 따른 입주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등 사용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의 접수ㆍ처리ㆍ안내 및 장애 현황 2.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조치 제8조(AIM 시스템의 개선) ①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개선ㆍ성능개량, 유지보수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정보화기본계획(항공분야)의 부합 여부 2.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기준 여부 3. 항공자료 DB의 통합성을 고려 4. 국제 기준 및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 적용 ②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 전체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AIM 시스템의 개발ㆍ성능개선,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가 속한 항공교통본부, 서울ㆍ부산ㆍ제주 지방항공청의 항공정보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ㆍ부산ㆍ제주 지방항공청의 업무 담당자는 AIM 시스템 개선요청서를 검토하여 항공교통본부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운영책임자는 접수된 AIM 시스템 개선요청서를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⑥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단순 개선의 경우 본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다. 제9조(AIM 시스템 사용자의 관리) ① AIM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업무담당자는 운영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AIM 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사용자는 AIM 시스템 계정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자는 업무담당자 및 일반 사용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AIM 하부시스템별로 사용자 권한(조회, 다운로드, 등록, 편집 및 승인)을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자 권한 부여는 AIM 하부시스템에 한하며 세부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정보 서비스 제공 총괄 등 전체 AIM 하부시스템 권한을 필요로 하는 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체 AIM 하부시스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운영책임자 가. 전체 AIM 하부시스템 나. 조회, 다운로드, 등록, 편집 및 승인 2. 업무담당자 가. 전체 AIM 하부시스템 나. 조회, 다운로드, 등록, 편집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용자를 제외한 항공관련 공무원 및 일반사용자 가. 정적데이터(SDO)를 제외한 AIM 하부시스템 나. 조회, 다운로드 ④ AIM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책임자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권한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운영책임자는 AIM 하부시스템별로 사용자의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AIM 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게 주기적인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등록ㆍ수정 등) ①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자료를 등록, 편집 및 승인하여야 하고, 업무담당자는 항공자료를 등록 및 편집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AIM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 및 편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에게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직접 등록, 편집 및 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AIM 시스템의 운영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최신화된 항공자료의 등록 및 편집을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백업) 운영책임자는 자료 유실에 대비하여 외부 전문업체로 하여금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중단) ①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AIM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AIM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다른 AIM 시스템의 DB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운영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AIM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 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가 AIM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업무담당자 및 일반 사용자는 AIM 시스템의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장애처리 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장애발생 시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AIM 시스템의 복구) ① 운영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 및 연계 시스템 담당자 등으로부터 AIM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AIM 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외부 전문 업체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한 경우 운영책임자는 외부 전문업체가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대책) ① 운영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전산 시스템 접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AIM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책임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보호) ① AIM 시스템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AIM 시스템에 등록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