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110
발령일: 2024년 8월 28일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전파연구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용어의 정의)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② "당직근무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국립전파연구원은 상시 운영하고 있는 방호상황실 근무자에게 당직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경계태세 상황이거나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직편성 인원을 변경 또는 증원하거나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평시보다 상위직 공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
2.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3.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4.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
5. 국기의 관리상태 점검
6. 전화 또는 방문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조치
7. 침입ㆍ화재 등을 확인하거나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경비대행업체에서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상황 파악 등 후속조치를 강구
8. 긴급처리가 필요한 업무 발생 시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
9. 본원의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이상 유무를 1회 이상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 및 지시사항 수행
10. 본원의 당직근무자는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상유무를 2회 이상 확인하고 근무일지에 기록
11. 삭제
12. 본원의 당직근무자는 각 층별 별표 1의 장소에 대해서 보안점검 실시
13. 삭제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의 방호 또는 경비근무자는 본원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발령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지출우선순위에 의한 비밀 등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②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또는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3. 지출우선순위에 의한 비밀 등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이나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를 대비하여 수립된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유사시 대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표지표를 달아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당직신고 및 인수ㆍ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사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 또는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체계도
가. 우리원의 상ㆍ하급관서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나.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다. 직원 거주지약도
2. 직원 비상소집대장
3. 비상열쇠보관함
4.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등 당직업무 관계 규정집
5. 가스총 등 방범용 무기
6. 삭제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
② 제1항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이동통신 포함), 도보, 교통수단 등에 의한 2가지 이상의 연락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는 23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매일 불규칙적인 시간대를 지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취침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점검 등 당직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등으로 근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다만, 순찰 등근무위치를 이석할 경우에는 취침 허용시간중인 근무자로 하여금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근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침허용시간은 당일 당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3조(당직 등 근무상태 점검) ① 원장은 본원 및 전파시험인증센터의 근무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거나, 별도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의한 점검시 근무 태만 등 규칙 및 세칙 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ㆍ보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직원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순찰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취약지역은 순찰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청사 외곽
2. 청사 내부계단을 이용한 순찰(옥상 포함)
3. (별표1)의 보안점검 장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가 순찰할 때에는 카드키를 이용하여 점검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순찰은 일직, 숙직 각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근무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관서 소속공무원의 복무감독) 당직근무자는 당해 청사 내에 근무하는 다른 관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도 복무상태를 감독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이를 해제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비상근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기준에 따라 연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별도의 규정에 의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 근무한다.
② 원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편성하여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 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망을 항상 현행으로 작성ㆍ유지하고 필요시 최단 시간내에 연락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종류별 근무인원을 사전 편성하여 각자에게 주지시키고 동 편성표를 비치할 수 있다.
제18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의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연락은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하고, 전파시험인증센터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은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한다. 유관 기관에 대한 비상연락은 정하여진 순서에 의하여 행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당직총사령 또는 본부 당직근무자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19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관서 소속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비상소집결과를 규칙 제42조에 따른 서식으로 이 세칙 제18조에 의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전관서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동일구내를 말한다)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해를 입었을 때 소속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④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당직근무 중지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1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원장은 유사시 비상소집 등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관리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 항상 현행으로 유지토록 하고 월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 : 당직주무부서의 장
- 보조자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제22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원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 및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