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65 발령일: 2024년 8월 23일 시행일: 2024년 8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대상자"란 사업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ㆍ건물 등을 말한다. 4.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의주관기관"이란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고, 이전사업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등을 말한다. 7. "재산관리관"이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로서 합의각서 체결의 주체를 말한다. 8. "분임재산관리관"이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 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을 말한다. 9. "협의검토기관"이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검토 및 조정ㆍ통제하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10. "시설사용부대"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부대로,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육군 및 해병대의 사ㆍ여단급(장성급),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11. "이전사업지원관"이란 협의주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이전사업지원관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장교, 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한다. 12.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이란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공사진행기간 동안 협의주관기관이 대체시설의 품질향상 및 확보를 위해 임명한 자를 말한다.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장교, 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하며, 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 내에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포함),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하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전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와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실무 심의위원회(이하 "실무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부 대 양여와 관련한 주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합의각서(안)의 적격성 여부 검토 및 승인 3. 합의각서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합의각서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항 5.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 3인 이상과 외부 민간전문가 3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심의안건 관련 국장 2. 국방시설본부장 3. 육군본부 공병실장, 해군본부 기획참모부장,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공군본부 기획참모부장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합참 작전부장 또는 처장을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하거나 시설사용부대장을 해당 심의의 안건 보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실무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1.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국유재산과장 2. 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장 3. 육군본부 부대건설사업과장, 해군본부 기지발전과장, 해병대사령부 시설기획/환경과장, 공군본부 기지발전과장,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 4. 시설 등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⑥ 실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참 관련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부대 관련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안건 보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와 실무 심의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부대건설과장이 한다. ⑧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 중「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제22조에 따라 정책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은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심의한다. 제2장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 및 이전협의 진행 결정 제5조(이전 협의 요청) ① 협의대상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에서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협의대상자는 협의요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 군사시설 이전 관련 요청사유 및 관련근거 등 2. 추진경과 : 협의대상자와 시설사용부대 등과의 사전협의사항 등 3. 부지개발계획 : 양여부지에 대한 공부서류(토지대장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사항,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익사업계획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협의대상자 자격 관련사항 등 4. 부대이전 세부계획 : 해당부대 명, 사업기간, 현 위치 및 이전예정 위치, 재산현황 등(비행장의 경우 이전예정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 포함) 5. 민원관리계획 : 민원 발생 가능성 및 해소대책 등 6. 관계부처 협의사항 :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예정지에 대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한 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 7.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③ 국방부장관은 협의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협의요청서를 반려하거나 협의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협의요청서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이전예정지에 극심한 민원 또는 지역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전협의 진행 결정 관련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④ 국방부장관은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재산관리관에 국유재산 관련 검토를 지시해야 하고, 협의검토기관에 작전성 관련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본부에 작전성 검토를 별도 지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 또는 합동참모본부는 시설사용부대와 분임재산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양여재산 현황, 이전예정지의 입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로 하여금 이전 협의 요청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협의검토기관에서 각 부서별 검토를 하는 경우, 시설 관련 부서에서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합동참모본부는 별도로 작전성 검토를 지시받은 경우 이전에 따른 작전성 검토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검토를 지시받은 각 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검토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고기일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1. 비행장, 훈련장, 33만㎡이상 부대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전반대, 집단민원 및 갈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현황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대규모 훈련 및 이전위치 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검토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이전 협의요청 이전에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에 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사실을 즉시 국방부장관(시설사용부대의 경우 협의검토기관을 경유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시설사용부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부대 등은 해당 자료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시설사용부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대상자가 제1항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⑩ 협의검토기관은 제6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 작성 시 협의요청서로 접수된 사업으로 인한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요청서 관련 연구용역, 자문 및 협의체)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 상의 국유재산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 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협의대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양여부지의 적정 세입 확보 및 양여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문단은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분야의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자문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3. 자문단은 양여부지의 개발가능성 및 적정 세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개발계획(안)과 이전사업 건의서 적정성 검토, 도시ㆍ군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시 의견 제출, 지자체와의 협의 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양여부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이전방식 협의를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자체에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 1. 협의체는 국방부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킬 수 있다. 2. 협의체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관련 협의, 양여부지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 결정 등을 논의한다. 제7조(이전협의 진행 결정) ① 양여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이고, 양여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사업(공공형) : 도로, 공원, 철도, 학교 등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 경계부 재설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업,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대회 등 기타 공공목적 사업 2. 국책 개발사업(국책형) :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3. 지역 개발사업(지역개발형) : 지역개발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4항과 제6조에 따라 검토한 부대의 이전협의 진행 여부를 제4조제5항에 따른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이전협의 진행 결정 심의 시 제5조제4항과 제6조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전가능성 관련 작전성 검토결과, 이전가능 부지 유무, 이전관련 민원의 정도, 양여부지 개발가능성, 부대이전 시기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로부터 최초 접수한 협의요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관련 민원 검토 간 이전 예정지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한 경우로서 기존 군부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협의대상자에게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이한 행정구역의 기존 군부대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행정구역 내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소음 발생, 보호구역 등의 지정ㆍ변경 등 이전지역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및 지역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자 주관 주변영향평가 용역, 주민 간담회 등 실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이하 "이전협의 진행"이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 협의대상자, 협의주관기관 및 협의검토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검토기관은 이전협의 진행 결정사항에 대해 시설사용부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사용부대 의견을 검토 및 조정ㆍ통제한다. 단,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은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방시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 포함) 등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협의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사용부대와 협의검토기관은 협의주관기관을 통해 협의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사용부대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별표2의 재정투자지침에 따라 시설보수를 실시한다. 제3장 기부채납 및 양여 기준 제9조(기부채납 기준) ① 기부채납은「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②협의주관기관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부합여부와 별표 1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에 따라,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대상자와 협의하고 최초합의각서에 반영한다.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이 변경된 때에는「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53조에 따르며, 대체시설 사용을 위해서 반영이 불가피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각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협의주관기관은 민원해소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로 필요하게 된 국방ㆍ군사시설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상호 협의 하에 기부재산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시설물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④ 협의주관기관은 시설사용부대와 협의대상자의 협의 하에 병영 필수시설인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의 즉각적인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군 시설사업 관리훈령」별표5에 따른 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3.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양여 기준) ① 양여는「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ㆍ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은 협의대상자가 제시한 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양여하여야 한다. 제4장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등 제11조(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 ① 협의주관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시설사용부대) 및 협의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부(물품 포함)ㆍ양여재산의 명세 및 평가 금액 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 평가시기(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시기 등 포함) 3. 기부 및 양여의 방법 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합의각서 변경 시의 처리 절차 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7. 양여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고시 여부 및 계획 8. 당해 시설/부지의「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시행 및 정화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안 관련 사항 등) ② 협의대상자가 양여토지 평가 및 환경오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 시설사용부대는 부대운용 및 보안에 제한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설사용부대는 협의주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협의검토기관이 이전협의 진행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사업지원관의 규모 및 편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부대가 통합 이전할 경우, 재산관리관은 통합 이전되는 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상급부대에서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전사업지원관의 편성 기준 및 업무는 별표 6을 따른다. ④ 협의검토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부대의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접수받아 시설소요의 적정성 및 기능대체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작성이 어려운 경우 협의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시설규모 판단 및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 시설사용부대와 협의검토기관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은 협의주관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⑤ 협의대상자는 이전협의 진행 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협의주관기관과 합의각서(안) 및 기부ㆍ양여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가 지연될 경우 합의각서(안) 작성 기한 도래 전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합의각서 초안 2.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83년 이전 취득재산은 폐쇄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3.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건물대장(필요시 舊 대장) 4.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6. 토지 합ㆍ분필 경위서(합병된 토지의 등본 및 대장 첨부) 7. 양여토지에 대한 공익사업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8. 합의각서(안) 작성 시의 양여재산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 ⑥ 협의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라 협의대상자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기부재산 산출근거를 첨부한 합의각서(안)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재산관리관은 협의주관기관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해 양여재산 기능대체의 적정성,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협의대상자의 제출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대상자의 합의각서(안)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안)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1. 합의각서(안) 2. 이전사업 설명서 3.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내역 및 결과 4. 기부재산의 양여재산 기능대체 적정 여부 검토 결과 (별지 제6호 서식) 5. 양여재산 검토 결과 및 기타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제한사항 검토 결과 6. 협의검토기관 의견 7. 협의주관기관 의견 8. 그 외 기타사항 ⑧ 제5항에 따른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연장 횟수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재산관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회당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1. 기부재산 200억 미만 사업 : 1회 2. 기부재산 200억 이상, 1,000억 미만 사업 : 2회 3. 기부재산 1,000억 이상 사업 : 3회 ⑨ 재산관리관 및 협의주관기관은 합의각서(안)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협의검토기관과 시설사용부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시설사용부대는 협의검토기관에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검토기관은 시설사용부대의 자료를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협의주관기관과 협의검토기관은 합의각서(안) 작성 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⑫ 국방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 또는 협의검토기관이 이견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견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⑬ 협의주관기관은 협의대상자가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합의각서(안)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협의대상자가 합의각서(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이전협의 종료예정을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이전협의 종료를 보고한 후 이전 협의진행을 종결한다. ⑭ 협의검토기관은 합의각서(안)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합의각서(안) 검토 및 승인) ①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안)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 2. 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ㆍ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ㆍ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 3. 양여부지의「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정화 시행 및 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 5. 양여토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협의대상자에게 합의각서(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제7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안)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안)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합의각서 체결) ① 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안) 승인 이후 협의대상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가 이전지 주민 설득 및 민원 해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합의각서 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이전협의 중지 예고 및 국방부에 합의각서(안) 승인 취소에 대한 건의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안) 승인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시행 제14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협의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합의각서가 체결되면「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방부장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16조(공사 관리) ① 대체시설 공사의 감독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한 내용 및 공사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의주관기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주관기관은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 조치를 위해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을 운용하며 편성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7을 따른다. ③ 시설사용부대 및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협의주관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협의주관기관은 시설사용부대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접수하였을 경우, 요구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한 후 검토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협의주관기관이 검토 가능한 사항의 회신기한 : 15일내 2. 그밖에 국방부장관의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의 회신기한 : 1개월내 ④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협의주관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건설기술심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 1. 300억원 이상 사업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2.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3. 1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 ⑤ 사업시행자는 설계 진행 시 재산관리관이 제시한 설계검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8에 따른다.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체시설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협의주관기관이 제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 ⑧ 국방부장관은 사업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지도ㆍ방문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협의주관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⑨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 공사 완료 전 협의주관기관에게 ‘준공 전 확인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 요청 시 사업시행자 및 시설사용부대 입회하에 합의각서 상의 대체시설에 대한 ‘준공 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⑩ 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의 합의각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지체 또는 이행중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실관계 및 이행촉구를 통보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절차에 따른다. ⑪ 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방부 소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대체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유재산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협의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검토기관 및 국유재산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시설사용부대의 기부채납 이전 대체시설 사용승인을 건의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부대의 작전활동 수행여건의 지속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⑬ 국방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이 시설사용부대의 기부채납 이전 대체시설 사용승인을 건의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실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이전에 대체시설에 대한 법적 사용 권한을 취득한 후 일부 대체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합의각서 변경) ① 합의각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은 제11조제7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합의각서 변경(안)의 승인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제12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합의각서 변경(안)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산관리관과 사업시행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부재산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대체부지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및 부지면적, 세목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로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합의각서 변경(안)을 승인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제14조제1항에 따른다. 단,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합의각서 효력의 상실) ① 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의각서 효력 상실을 예고한 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의 효력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상호 체결한 합의각서의 근거조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처리 및 보고 제19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 기부 및 양여재산의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을 따른다. 제20조(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 ①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제11조에 따른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 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② 협의주관기관은 제11조에 따라 합의각서(안)을 작성할 경우 기부재산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이 때, 양여재산 평가는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③ 협의주관기관은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고시 등)이 완료된 후 시가방식의 감정평가를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평가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르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 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여부지 및 시설에 대해 재산관리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재산관리관이 부담하는 정화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화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양여재산 최종평가 시 그 정화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① 재산관리관과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이전사업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각서를 변경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 합의각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대체시설을 국가 명의로 채납한다. 1. 기부증서(재산의 표시, 기부목적, 재산의 가격) 2.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3.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 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 4. 법인 등기부 등본 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위임장 6. 위치도 및 합의각서 승인 서류 7. 하자보증증권 및 준공도서 8.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시설사용부대는 합의각서에 명시된 대체시설의 이용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며, 「군수품 관리 훈령」 제17조(군수품의 등록)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자산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양여)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 다만,「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의 경우 협의대상자는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는 추후 대체시설 완공 후 제출하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2호의 경우「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 용도폐지 된 재산 명세서 2. 양수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상호 3. 양여목적 또는 사유 : 협의주관기관 확인 4. 평가가격과 그 평가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5. 양여 조건 6. 도면 : 위치도(필요시 약사도) 7. 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 8.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 9. 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월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 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금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11. 양여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 12.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방부는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기부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90일 이내에 양여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여야 하며, 분임재산관리관은 기한 내에 양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양여재산 정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양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2. 대규모 훈련, 양여 대상의 행정적 문제 등으로 양여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24조(보고) 협의주관기관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회 보고)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