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4-6
발령일: 2024년 8월 29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분야 및 과목)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2. 법적체계
3. 선박교통관제서비스 제공
4. 항해지식
5. 관제설비
6. 인적요소
7. 비상상황
8. 삭제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ㆍ일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 1개 이상 이수(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교육분야는 필수과목 1개 이상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과목별 학점을 합하여 45학점 이상 이수
②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성적의 등급 또는 성취도가 ‘C’ 이상인 과목
2. 과목별 3학점 이내, 교육분야별 10학점 이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
③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은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