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302 발령일: 2024년 7월 15일 시행일: 2024년 7월 15일

본문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극장 소속 직ㆍ단원의 공무수행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국립중앙극장 소속 직ㆍ단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및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극장장 : 차관 전결  나. 5급 또는 기획위원 이상 : 극장장  다. 6급 또는 기획홍보요원 이하 : 부장 또는 예술감독   3. 공무국외출장 심사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출장 허가 전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국립중앙극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국립중앙극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나.「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1)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운영지원부장   ○ 위 원 : 공연기획부장, 무대예술부장, 교육전시부장을 포함한 위원장이 지정하는 팀장급 이상 위원 및 외부 민간위원   ㆍ 단,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간 사 : 총무팀장   (2) 심사위원회 운영(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 출장부서에서는 출장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총무팀)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 공무국외출장자가 소속된 각 부서장이나 직원이 출석하여 출장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4.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내부결재)하여야 한다.  나.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5.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가.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기 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