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4년 8월 27일 시행일: 2024년 8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하 "수사처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수사처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ㆍ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 및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 및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재판ㆍ형집행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차.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카.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수사처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수사처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처공무원을 말한다. 가.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수사처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수사처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수사처공무원 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사처공무원 3. "금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물품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ㆍ할인권ㆍ초대권ㆍ관람권 및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수사처공무원과 수사처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직윤리) ① 수사처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사처공무원 상호 간의 자세) ① 수사처공무원은 직급과 직위를 불문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고 소통하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하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수사처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8조에 따라 이 훈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처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수사처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체없이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2. 7. 15.> 제8조 삭제 <2022. 7. 15.> 제9조 삭제 <2022. 7. 15.> 제10조 삭제 <2022. 7. 15.> 제11조 삭제 <2022. 7. 15.>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금지) ① 수사처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접촉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직무관련자의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② 수사처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를 접촉하는 경우에는 수사처 청사 내에서만 접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 등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접촉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나 법 집행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서는 안 된다. ④ 수사처공무원은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이 예상되는 때에는 미리 소속 상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등)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해서는 안 된다. 제14조(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 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이나 수사처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추천ㆍ소개하면 안 된다. 제15조(특혜의 배제) 수사처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 또는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수사처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수사처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처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수사처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처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사처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수사처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수사처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ㆍ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의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2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동산, 부동산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삭제 <2022. 7. 15.> 제2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수사처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한 수사처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수사처에서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3.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수사처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27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장이 수사처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수사처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수사처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소속 구성원 등 수사처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사처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수사처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ㆍ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수사처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처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금지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사처공무원은 다른 수사처공무원에게 또는 그 수사처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금지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수사처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처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처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사처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8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수사처공무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처장에게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수사처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수사처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사처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수사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 비용을 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수사처공무원은 직무과정 중에 체득한 지식ㆍ경험 등을 활용하여 서적을 출판하거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공표할 경우 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적 출판/기고/발표 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22. 7. 15.> 제3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수사처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ㆍ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수사처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2조(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수사처공무원은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유흥접객원 등을 상대로 수사처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3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수사처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상담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및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수사처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처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수사처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 등)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은 해당 수사처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수사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수금지금품등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사처공무원 자신이 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수사처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수사처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처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사처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금지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7조(교육) ① 처장은 수사처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수사처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이 훈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수사처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인권감찰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수사처공무원에 대한 상담 및 이 훈령의 교육, 준수 여부 점검과 이 훈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9조(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행동강령책임관은 수사처의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위반 시의 불이익,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