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90
발령일: 2024년 8월 23일
시행일: 2024년 8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장과 해양경찰청의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 및 복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 "인사부서"란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8. "승급"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승단"이란 현재의 직무급 단계보다 상위의 직무급 단계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환배치"란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및 근무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무직근로자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은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직: 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업무
2. 환경미화직: 청사 내외부를 청소하고 정돈하는 업무
3. 기술직: 건물ㆍ보일러ㆍ전기실ㆍ조경ㆍ음향 등의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
4. 전문직: 기초체력단련장에서 경기 및 코스 관리 등 체력 단련에 수반되는 업무
5. 영양관리직: 기관 내 급식 관리 및 음식 조리와 관련된 업무
6. 청사방호직: 청사 및 경비구역의 안전 관리, 방문자 및 차량의 출입관리, 대민, 순찰 등의 업무
제6조(차별처우 금지)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정원관리
제7조(정원) 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정원관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 목적을 준수하고, 기관별ㆍ직종별 책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등을 증원, 감원 또는 전환배치할 경우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량,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인사부서의 장과의 인력 운용계획 협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매년 예산 편성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예산 확정 후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제3장 채용
제1절 원칙
제9조(채용기준) ① 채용권자는 채용 과정에서 인적사항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채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결원시 채용)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에 대한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의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그 밖에 집행적 성격의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12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따른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제13조(계획 수립)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심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채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채용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심사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제15조(후속조치) ① 채용권자는 제14조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사부서의 장은 채용권자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3절 채용방법
제16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채용 예정직의 업무 내용, 채용 자격 기준, 남녀고용평등, 모성 보호 및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 자격 기준 및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받거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공무직근로자등의 공정채용에 관한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른다.
제17조(채용구비서류)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신원진술서 3부(「보안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18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4절 채용결정 후 조치사항
제19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에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출입증)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청사 내에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해야 한다.
제22조(내부전산망 권한부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내부전산망 접근기간, 권한범위 설정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등은 내부전산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근무사실의 확인)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장 복무
제24조(복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로 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공무직근로자등은 담당 직무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5조(겸직제한)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용부서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권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②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청렴의 의무) 공무직근로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27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상황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28조(직무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9조(인사위원회 설치ㆍ기능)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의 장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승급ㆍ승단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연장 및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표창 등 수여에 관한 사항
4. 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관해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0조(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위 또는 7급 이상 공무원 4명, 공무직근로자등 1명으로 구성하며,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명할 수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없을 경우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성적 평정
제31조(근무성적 평정) ① 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직근로자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근무 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채용권자는 근무 성적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근무 성적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계장급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2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이후에 평정 대상 공무직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평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평정결과의 공개 대상은 요청자에 대한 근무 성적평가서의 평가 등급, 점수 및 종합평가 의견으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은 결과 공개일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기관 소속 계장급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승급ㆍ승단 및 전환배치
제33조(공무직의 승급ㆍ승단)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 형성기간, 교육, 근무성적, 동기부여 등을 고려하여 승급ㆍ승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등급의 기준 및 승단의 최소연한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4조(전환배치)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전환배치할 수 있다.
② 인사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전환배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35조(휴직)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은 진단서 등 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등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1년 이내
② 휴직자는 신분이 유지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6조(육아휴직)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의 전날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기관의 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휴직이 끝난 후에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⑤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나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8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사용부서의 장에게 복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복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복직 명령을 해야 한다.
제6장 근로조건
제39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의 서면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제40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을 출장 조치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휴일)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42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연차유급휴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를 말한다)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를 말한다)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와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사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제43조(임산부의 보호 및 보건휴가 등)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의 출산휴가, 생리휴가, 태아검진 시간, 육아시간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따른다.
제44조(모성보호제도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따른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의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따른다.
제45조(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공무직근로자등의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휴가일수의 초과) 이 규칙으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7장 보수
제47조(보수) ① 기관의 장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를 별도로 정하며, 공무직근로자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보수표를 정한다.
② 기관의 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해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금품청산)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본인 또는 사망 시 공무직근로자등의 재산 상속인을 말한다)와 합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동의서를 작성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공무직근로자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환배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보수대장 및 보수명세서)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대장을 작성하고「근로기준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기재해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이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수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
제51조(사회보험의 가입)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제52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등의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제8장 퇴직ㆍ해고 등
제53조(퇴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조치해야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도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
1.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가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한 날. 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③ 공무직근로자등은 퇴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④ 공무직근로자등은 퇴직 시 근무한 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지급한 문서, 출입증, 사용한 장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제54조(해고)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업무량 변화ㆍ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을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해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5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로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③ 채용권자는 정년에 도달한 공무직근로자가 그 기관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 일정 기간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다.
제56조(퇴직급여) 기관의 장은 근로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7조(표창 등) 기관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58조(징계사유)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경우
3.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4.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
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6.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를 한 경우
7. 음주운전을 한 경우
8. 직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
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10.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
11.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
2.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보수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
3. 정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는 보수를 미지급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
제60조(경고ㆍ주의 조치) ① 기관의 장은 제58조에 따른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을 따른다.
제61조(징계의결 요구)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제5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62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의 장 소속으로 징계위원회를 두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63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증인심문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징계심의 대상자가 제57조에 따른 표창 등을 받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 대상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 심사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64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집행)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제66조(재심절차)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③ 재심의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원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지명해야 하며, 재심의 절차ㆍ의결 및 집행방법은 원심과 같다.
제67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
제68조(손해배상)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장 교육
제69조(직무교육)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장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등 예방 및 조치
제70조(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① 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71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기관의 장"으로, "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등"으로 본다.
제12장 안전보건
제74조(안전관리) ① 기관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안전 수칙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 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제75조(안전보건교육)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76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채용권자는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7조(건강진단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가. 사무직: 2년마다 1회 이상
나. 현장근로자: 1년마다 1회 이상
2. 특수 건강진단: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해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제78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 등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79조(재해보상 등)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제8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