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97 발령일: 2024년 8월 21일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취업보호담당관"이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취업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신변보호담당관"이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ㆍ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자립ㆍ정착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원의 제공,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기반 강화 지원 사항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ㆍ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내 지역적응센터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지역적응센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 2. 취업보호담당관 3. 신변보호담당관 4.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 5.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 6.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부서 관계자 7.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신변보호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역협의회의 실무협의회) ①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모임ㆍ토론회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예산 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7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지역협의회 운영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하반기 운영실적은 해당 연도 전체 누적실적을 포함하여 차기년도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협의회의 구성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2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