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63 발령일: 2024년 8월 21일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회) ① 면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목적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목적 상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회신청자에 대하여는 면회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면회기준) 면회를 할 경우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면회는 일과시간(평일 08:30~17:30, 주말ㆍ공휴일도 해당시간대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의 처방에 따른다. 2. (삭제) 3.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치의사의 지시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도록 안내한다. 가.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나.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방문 시 감염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치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 외부물품(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및 위해도구(국립춘천병원 인증규정 내 ‘위해물품 관리 규정’에 의함)는 반입을 금지한다. 4. 면회자 수칙 가.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 나. 음주 금지 다.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양여 금지 라. 기타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금지 마. 면회 종료 후에는 반드시 환자를 해당 병동의 담당간호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면회신청) 면회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해당 병동에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항 삭제) 제5조(면회장소) 면회는 지정된 면회장소를 사용하되, 주치의사가 허용한 원내의 편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면회자의 환자보호의무) 면회자는 면회시간 동안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면회 시 환자 간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출ㆍ외박) ① 외출ㆍ외박 신청자는 주치의사 또는 담당의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외출ㆍ외박 신청자가 치료목적 상 지장이 없다고 주치의사 또는 담당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ㆍ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 1. 외출은 당일 근무시간(평일 08:30~17:30, 주말ㆍ공휴일도 해당시간대 준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 또는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른다. 2. 외박기간은 의사처방에 따라 시행하되, 건강보험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의료급여환자는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한다. 제8조(외출ㆍ외박 미귀원자 조치) 외출ㆍ외박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무단 위반하여 미 귀원 할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