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72 발령일: 2024년 8월 20일 시행일: 2024년 8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상이자 가족"이란 상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철용 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중 상이자가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1대의 차량을 말한다. 가. 상이자 단독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나. 상이자와 상이자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다.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의 단독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라.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과,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상이자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4. "보철용 LPG차량"이란 보철용 차량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차량을 말한다. 5. "보철용 친환경 차량"이란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로 구동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6. "복지카드"란 제4조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제10조에 따른 친환경차량 충전 지원,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해 상이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7. "자동차표지"란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및 주차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이자가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발급하는 표지를 말한다. 8. "보훈(지)청장"이란「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보철용 LPG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2.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의 전기ㆍ수소 충전비용 일부 및 구매보조금 지원 3. 「유료도로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지원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자동차표지 지원 ② 제1항 각호의 지원 중 2개 이상의 지원이 적용되는 상이자의 경우, 지원 사항 전부가 동일한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제2장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제4조(LPG 세금인상분 지원) ①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이하 "LPG 세금인상분"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보철용 LPG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상이자가 LPG를 구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 7월 1일 이전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으로 한다. ③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를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상이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이하"LPG 충전소"라 한다.)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를 구입한 비용을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 LPG 구입량에, LPG 1리터당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을 곱하여 결정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복지카드 종류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LPG 충전소에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 전액을 지급한 후, 그 중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나머지 금액은 상이자에게 청구한다. 2. 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에서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결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후, LPG 구입비용 전액을 LPG 충전소에 지급하고,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LPG 구입량이 300리터를 초과한 상이자의 경우, 300리터를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는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자의 생업ㆍ근로활동을 위한 사업장 또는 학업을 위한 학교가 상이자의 거주지로부터 4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경우, 상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면 보훈(지)청장은 LPG 구입량 50리터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추가승인 할 수 있다. ⑤ 보훈(지)청장이 제4항에 따른 추가승인을 한 경우, 추가승인을 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상이자의 추가승인 자격유지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LPG 세금인상분 지원 한도는 연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사용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복지카드의 부당사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해 지원한 LPG 세금인상분(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카드의 부당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이자 사망 후에도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2.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이 상이자와 세대분리 후에도 사용한 경우 3. 상이자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4.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하여 사용한 경우 5. 제5조제4항에 따른 추가승인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월 300리터를 초과한 LPG 구입량에 대하여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에도 사용한 경우 ③ 보훈(지)청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복지카드에 대하여,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LPG 세금인상분 지원기능(이하 "지원기능"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정지하여야 한다. 1. 첫 번째 적발 시 : 부당이득금 납부를 완료하는 날 까지 2. 두 번째 적발 시 : 2년 3. 세 번째 적발 시 : 3년 4. 네 번째 이상 적발 시 : 5년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복지카드의 경우 지원기능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를 완료하는 날까지 지원기능을 정지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기능 정지 해제 조건을 충족한 복지카드의 경우, 다음날부터 LPG 세금인상분 지원이 적용되며, 지원기능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구입하는 LPG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제7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보훈(지)청장은 부당이득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 처리하여야 한다. 1. 보훈(지)청장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아 제8조에 따른 반환 의무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보훈(지)청장은 지난 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세입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보훈(지)청장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지정책과장에게 국고금 반납고지서를 발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따른 납입 등의 고지는 반환 의무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제8조(반환 의무자) 복지카드가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해당 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상이자 또는 부당하게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은 자를 반환 의무자로 한다. 제9조(환수 처리기관) ①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업무는 부당이득금을 확정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 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출기관 보훈(지)청장은 전입기관 보훈(지)청장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보철용 친환경 차량 지원 제10조(충전비 지원) ① 보철용 친환경 차량 충전비(이하 "충전비"라 한다.) 지원대상은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충전비는 연간예산 및 전기료 인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월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월 지원 금액은 별표5와 같다. ③ 충전비 지원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충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11조(충전비 지원방법) ① 제17조에 따른 복지카드 종류별 충전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이라 한다.)에 상이자의 충전비용 전액을 지급한 후, 그 중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월 지원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상이자에게 청구한다. 2. 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상이자가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에서 충전한 비용 중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연결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후, 충전비용 전액을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에 지급하고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한다. ② 충전비 지원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의 부당사용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구매보조금) ① 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이하 "구매보조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구매 및 등록된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매보조금은 보철용 차량 중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50만원, 그 외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차량 신규등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구매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마지막으로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구매보조금 지원방법)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12조에 따른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친환경 차량 신규 구매 및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첨부하여 복지정책과장에게 구매보조금 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복지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보훈(지)청장의 지출 요청을 받은 경우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하여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제4장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제14조(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통행료 감면(이하 "유료도로통행료 감면"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차량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애국지사 또는 당해 애국지사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당해 애국지사가 승차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가.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제2조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당해 상이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당해 상이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다.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② 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율은「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제1항제1호의 차량 나.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자 또는 1급부터 5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자 또는 6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제15조(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발급)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유료도로통행료 감면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료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복지카드 발급관리 제17조(카드종류 등) 복지카드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신한카드(주)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신한카드(주)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한다. 복지카드의 규격 및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카드기능) ① 복지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 1. 보철용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기능 2. 보철용 친환경 차량 충전비 지원 기능 3.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기능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한 무임교통 지원 기능 ② 제1항 각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이자의 경우 당해 상이자의 복지카드 1장에 기능 전부가 적용되어야 한다. 제19조(발급)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5*4.5cm) 1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 받고자 하는 상이자에게는 신한카드(주)에서 지정한 카드연결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복지카드 발급 신청은 상이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이자가 대리 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LPG차량 또는 친환경차량 소유여부, 상이자 가족과의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상이자가 제출한 복지카드 발급 신청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재발급) ① 상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카드를 재발급한다. 1. 복지카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 2. 복지카드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복지카드 재발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지원 기능 정지)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상이자의 사망, 보철용 차량의 처분,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던 상이자 가족과 세대분리 등의 사유로 당해 상이자의 복지카드에 적용된 기능이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제22조(발급대상)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1. 보철용 차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상이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다만, 바목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경우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자로 구성된 단체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마.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6ㆍ18자유상이자회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 사.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보훈회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이하 "시설대여"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하여(이하 "임차"라 한다.) 사용하는 차량 중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5. 상이자 본인이 사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 가. 상이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의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다.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6.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7. 상이자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상이자 본인 명의의 차량 제23조(표지구분)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에게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보행상 장애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할 수 없는 상이자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 ③ 제2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제24조(신청 및 접수)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자동차표지를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진료분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의해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3. 제2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이 제2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서류 1부 4. 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25조(발급) ①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표지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안내한다. 제26조(재발급)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와 함께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한다. 1. 자동차표지를 분실ㆍ훼손한 경우 2. 보철용 차량을 변경한 경우 3. 보행상 장애 여부가 변경되어 자동차표지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4. 제27조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한이 종료된 경우 ② 보훈(지)청장은 제24조제2호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고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상이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와 무관한 사유로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은 자가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회수 및 재발급의 제한 등) ①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표지관리 등) ① 보훈(지)청장은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 말소, 차량번호 변경 시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여야 함 2. 주차요금 감면 등 자동차표지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운전석 앞면 유리 하단에 외관상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하고 상이자 본인이 탑승하여야 함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함 ③ 보훈(지)청장은 상이자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보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보훈청장은 자체 현황과 보고받은 보훈지청 현황을 수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등 자동차표지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7장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제30조(개조비용 지급) ①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이하 "개조비용 지급"이라 한다.)의 대상은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상이자로 한다. 1.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1호 나,다,마,바목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 또는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자 3.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중등도 이상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 ② 개조비용은 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최근 5년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마지막으로 개조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제31조(개조비용 지급 신청)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30조에 따른 개조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서 2.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비용 견적서 3. 차량 개조 이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개조가 필요한 부분) 4. 판정받은 상이처 이외 신체 장애로 차량 개조 시에는 해당 신체 장애부위 진료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보철용 차량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개조비용 지급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개조비용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① 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신청자 명단을 받아 다음 각호를 확인 한 후 개조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 상이처 및 진단서(소견서)로 확인되는 신체 장애부위와 차량개조의 연관성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자 여부 ② 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해당 전문가의 소견을 확인하고 개조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결정 결과를 개조비용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개조비용 지급 등) ① 보훈(지)청장은 개조비용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내역서 2. 차량 개조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차량 개조 이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완료한 부분) 4. 자동차등록증 사본 5. 개조비용 입금 희망 계좌(통장) 사본(신청자 명의로 된 계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 생략 가능)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복지정책과장에게 개조비용 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복지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보훈(지)청장의 지출 요청을 받은 경우 개조비용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하여 개조비용을 지급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