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26
발령일: 2024년 8월 23일
시행일: 2024년 8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1]∼[별표3]과 같다.
제3조(사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사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고시 제2024-9호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