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25 발령일: 2024년 8월 23일 시행일: 2024년 8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