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4-35 발령일: 2024년 8월 20일 시행일: 2024년 8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행령 제99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검정과목의 면제)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라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종목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검정과목의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관(단체)의 전문성과 대표성 2.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현황 3.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현황 및 확보방안 4.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교재 및 확보방안 5. 당해 교육 실시계획서 제4조의2(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제3조 별표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무선종사자 자격취득 교육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격종목별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표준화 및 강의교재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 별표 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현황 등 전반에 대하여 격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 시설ㆍ강사ㆍ교재의 확보 및 교육 실시계획 등이 미흡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