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15
발령일: 2024년 8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교활동"이란 직원들이 모여 예배, 법회, 미사 등의 종교와 관련된 집례 또는 참석을 말한다.
2. "경목"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위촉된 목사를 말한다.
3. "경승"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된 승려를 말한다.
4. "경신"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된 신부(神父)를 말한다.
5. "실장"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별로 위촉된 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성직자"라 한다) 중 각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종교모임"이란 종교활동을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7. "회장"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모임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에서 성직자의 위촉과 직원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자격) 해양경찰관서에서 성직자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종교단체(교단, 종단, 교구 등)로부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5년 이상의 성직자 경력이 있으며 신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구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각 종교별 인원 등 해당 관서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내외적 종교활동 지원을 위해 각 종교별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위촉 성직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직무) ① 위촉 성직자는 소속 직원의 정신교양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위촉 성직자는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모임의 회장과 상의하여 필요한 종교의식을 할 수 있다.
③ 위촉 성직자는 해양경찰관서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해양경찰 직무 관여금지) 위촉 성직자는 해양경찰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위촉) ① 해양경찰관서의 성직자로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때에는 소속 종교단체장의 추천서로 갈음한다.
1. 성직자로 인정되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2. 5년 이상의 성직생활 경력확인서
3. 종교단체장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성직자를 위촉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해촉)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촉 성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성직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성직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2.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3. 고비난성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종교활동이 유명무실한 경우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경찰 직무에 관여한 경우
6.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② 위촉 성직자가 개인 사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의사 표명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연령 및 임기) ① 위촉 성직자의 연령은 만 75세 이하인 사람(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실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 성직자가 연임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촉장 및 신분증 발행) ①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양식과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위촉 성직자는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1조(보수) 위촉 성직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종교실 제공의 제한) ① 신설 또는 이전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종교실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경찰관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종교실 명칭은 "경목실", "경승실", "경신실"이라 하고, 개인적인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종교 모임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종교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종교모임 운영 시 대외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상(또는 3급), 그 소속기관은 경감 이상(또는 6급)으로 회장직을 맡는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그 이하 계급으로 둘 수 있다.
③ 종교모임 명칭은 기독교는 신우회, 불교는 불자회, 천주교는 교우회 등으로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