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73
발령일: 2024년 8월 20일
시행일: 2024년 8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수산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 유전물질 및 정보 등을 말한다.
2.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하며, 표본을 포함한다.
3. "표본"이란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처리해 만든 박제표본, 건조표본, 종자표본, 액침표본 및 현미경슬라이드표본 등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수산생명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분양"이란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이 자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산생명자원을 필요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수산생명자원의 관리의무) ① 국립수산과학원의 각 소관 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되는 외부과제(위탁 및 수탁과제)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
제5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 및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생명공학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및 소관 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연구부서(소속기관 포함)장에게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 각 관리담당자는 소관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보존
제6조(수산생명자원의 확보) ①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및 주권 강화를 위해 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 확보 및 관리대상이 되는 수산생명자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명, 자원명, 원산지, 채집지, 채집일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는 자원
2. 유전적 분석 등 연구가치가 있는 자원
3. 연구개발 등 외부 분양에 수요가 있는 자원
4. 희귀자원으로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은 자원
5. 그 밖의 사유로 확보 및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원
③ 확보하려는 수산생명자원이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산생명자원 중 등급부여 대상 종에 대해서는 유전학적 특성 등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⑤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서 간 수산생명자원을 교환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생명자원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필요 이상의 개체 수 또는 복제된 생명자원
2. 그 밖에 관리담당자가 교환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자원
⑥ 생명자원 교환은 일대일 무상 교환을 원칙으로 하나 일대일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채집, 제작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 ① 관리담당자는 수집된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존형태에 적합한 장소(냉장, 냉동고 또는 항온, 항습의 수장고 등을 의미하며, 수장고가 없는 경우는 이에 준하는 임시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자원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등 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표본을 포함한 수산생명자원의 현황파악, 자원관리상태, 수장고 시설 등 전반적인 관리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 지정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회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수산생명자원의 폐기) ① 관리담당자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원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
② 관리담당자는 자원을 폐기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작된 표본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폐기해야 한다.
제9조(수산생명자원의 이관) ① 자원번호가 부여된 수산생명자원을 효율적 관리 및 활용촉진 등을 위해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위원회 심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생명자원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② 우리원 부서 간 자원이관 시에는 정보시스템에서 보관위치 및 관리부서에 대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3장 수산생명자원의 분양 및 기탁 등
제10조(수산생명자원의 분양) ① 수산생명자원 관리부서는 자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험ㆍ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승인신청서를 해당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분양승인신청서 접수 시 관리담당자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분양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양승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기탁기관이 제출한 분양승인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수산생명자원의 기탁) ① 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과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공학과는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라 수산생명자원을 기탁하려는 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 자원명세서를 기탁기관 또는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공학과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 관리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③ 관리담당자는 기탁 신청자원의 상태점검, 자원 출처, 자원분양, 외부공개 여부 및 보존기간 경과 후 조치 등에 대해 기탁자와 미리 협의한 후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④ 관리담당자는 기탁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고 기탁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사유와 함께 기탁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수산생명자원의 기증) ① 생명자원을 기증하려는 자가 관리담당자에게 서면, 유선 등으로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접수하기 전에 미리 기증자원의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고 인수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후 기증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생명자원 기증신청서와 기증자원을 제출하면,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 작업을 마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증자원이 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 관련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감사패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생물 표본 제작 및 관리
제13조(표본 제작) 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확보한 수산생물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본을 제작한다.
1. 우리원 대표 연구성과로서 얻어진 생물자원
2. 신종 및 국내 미기록종
3. 주요 육성품종
4. 그 밖에 표본 제작이 필요한 생물자원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본 대상 생물의 실물조직, 유전정보, 마커정보 및 추출한 DNA 등을 생명공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③ 표본을 제작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표본의 채집 및 동정에 관한 정보
2. 표본의 분류군명 정보
3. 표본의 특성정보
4. 기타 표본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④ 표본 대상 종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거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표본 관리) ① 제13조에 따라 표본을 제작한 부서는 표본 1점을 국립수산과학원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 제11조, 12조에 따라 기탁ㆍ기증을 받은 표본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장고 관리자는 주 1회 수장고의 온도, 습도 및 해충발생 등에 점검하고 점검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를 해야 한다.
④ 수장고에 보존되어 있는 표본을 외부로 대여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장고 점검결과 및 표본의 유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5장 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및 이용신고
제15조(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 중인 수산생명자원 중 법 제22조제1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있는 종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이나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품종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 및 반출신고 업무처리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수산생명자원의 이용신고 처리) ① 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 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 시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국내 수산생명자원 접근신고를 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신고서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접근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10호서식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외 생명자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연구개발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외 생명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 생명자원 제공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이유로 관련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수산생명자원의 이용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축된 통합신고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6장 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제17조(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등) ① 관리책임자는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ㆍ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산생명자원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수산생명자원 확보현황, 분양가능 자원 및 표본에 대한 정보 등을 수요자 및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수산생명자원의 등록ㆍ수정ㆍ삭제 등) ① 관리담당자는 각 연구부서에서 수집 및 기탁ㆍ기증 등으로 확보된 수산생명자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표본 또는 시료에 대하여 분류전문가로 하여금 가능한 단계까지 분류해야 한다. 다만,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확인종으로 따로 표시하여 관리한다.
2. 분석이 끝난 표본 또는 시료에는 자원관리번호를 포함한 QR코드, 자원 명칭을 적은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용하는 라벨의 크기에 따라 자원코드, 종의 학명, 채집일시, 채집 장소, 채집자 및 수장기관을 추가로 라벨에 기재해야 한다.
3. 표본 또는 시료에 대하여 종 및 형태 특성, 생태정보와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산생명자원 정보는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사람만이 수정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산생명자원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라 폐기된 수산생명자원의 정보는 관리담당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 목록과 삭제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