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59 발령일: 2023년 6월 9일 시행일: 2023년 6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상생협력법」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에게 「상생협력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생결제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결제기일 등의 정보를 담은 외상매출채권을 전자방식으로 발행ㆍ저장ㆍ전송할 수 있도록 협약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상생협력법」제20조제2항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상생결제 결제계좌"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계약상대자 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로 협약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에 의해 출금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ㆍ운영되는 계좌를 말한다.

제2장 상생결제 도입

제3조(도입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의 2를 따른다.

제4조(자료제출 협조)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상생결제 대금지급

제5조(입찰공고 등 안내)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하려는 경우 대금지급 청구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입찰공고의 세부내용은 [별표]를 따른다.

제6조(계약상대자 대상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상생결제 방식 청구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협력재단이 지정한 연락처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대금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지급일이「지방계약법」제18조에서 정한 대가의 지급기한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명령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