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33 발령일: 2024년 8월 12일 시행일: 2024년 8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적용 지역 및 식물)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이하 "포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화물의 수송방법) 포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로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①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페루 국립농업위생청(이하 "페루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검역장소,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시설 및 보관장소 등을 갖춰야 한다. <신 설> ③ 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① 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 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③ 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이 선과과정 중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세척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포장 및 라벨링) ① 페루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화물은 타국 수출용 또는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단, 같은 공간에서 보관하는 경우 화물에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페루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①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대한 표적 검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Pseudococcus maritimus를 포함한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부착된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재검역에 합격하면 해당 화물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결과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2. "본 화물의 생과실은 검역을 받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 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 4.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신 설> ⑥ 검역에 합격된 포도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페루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제8조(저온처리) 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아래 해당 온도별 처리기간 동안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img id="143682341"> </img> 제9조(국외생산지검역) ①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30일전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초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수량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페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페루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3. 포장상자(또는 파렛트) 및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 4. 저온처리 상태 ②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Pseudococcus maritimus 발견 시, 해당 화물은 소독(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ㆍ반송)되어야 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④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 한다. ⑤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