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27 발령일: 2024년 8월 19일 시행일: 2024년 8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3. 연구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방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등 제4조(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과제책임자(PM))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기술 동향 정보분석 및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과제책임자(PM)는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 또는 임명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연구개발조정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관련 소관 연구개발정책을 수립ㆍ조정하기 위해 콘텐츠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개발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제4조에 규정한 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개발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및 표준화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 지식재산권 획득 및 사업화 등 활용, 연구개발 예산의 검토ㆍ배분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정책과를 연구개발 총괄 부서로 지정하여 조정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문화체육관광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련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을 연구개발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과제 기획ㆍ발굴시 정책방향 제시 2.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화 등 활용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평가단이 수행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결과(그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 결과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 이상 2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과장, 담당관 또는 동급의 공무원을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면하고, 당연직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 또는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이거나, 연구자로 지원한 경우 2. 안건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최하위 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3. 안건에 관하여 「민법」상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안건에 관하여 자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과제기획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분야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기획 2.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ㆍ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3.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등 검토 4.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 작성 등 5. 그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정책책임자(PO)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위하여 기술기획책임자(PD), 과제담당관,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조정위원회,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제9조에 따른 과제기획위원회 및 과제조정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등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계획 수립 업무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종합 분석 3. 전문가 명부 구성, 과제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표준화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등 사전조사 5. 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업무 6.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ㆍ선정 7.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정산 8.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태 점검, 평가 및 제재조치 9.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활용 및 산업화촉진 10.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관리 11.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문화기술 육성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녹색사업 또는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제14조(주관연구개발기관 등)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협약체결 2. 연구개발비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부담 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4.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연구개발사업 연차, 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서 등 제출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감독 3. 연구개발비 사용 발의 4. 특허조사, 표준특허 등 관련 지원과제 발의 5. 연구개발결과보고서(연차, 단계, 수시보고 포함) 작성 및 보고 6.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비 중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3.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제16조(연구개발과제 수행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중단시킬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하위 15퍼센트(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 경쟁형 과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기술료 감면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이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의 목록 및 요약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개발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20조(적용특례)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비를 공동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