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71 발령일: 2024년 8월 16일 시행일: 2024년 8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연구실에서 종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에게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과학원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란 과학원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9. "보호구"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0. "안전표식" 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ㆍ기구ㆍ장비ㆍ위험장소ㆍ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ㆍ기호ㆍ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11.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2.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3.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조직 및 직무 제4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 유지와 관리,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① 본원 및 소속기관별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법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가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제5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과장(센터장) 또는 소속기관장(과ㆍ센터가 없는 기관)은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②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 2.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관리자 임명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사항 6. 해당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7.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 유해인자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실시 8. 연구실의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갖추어 놓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이를 착용하도록 지도 제6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점검표 작성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실험장비, 시약 및 그 밖의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폐수배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안전관리규정ㆍ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게시 6. 그 밖에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제6조의2(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법과 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지키고 안전 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7조(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연근해자원과장, 양식연구과장 및 해양환경연구과, 식품안전가공과, 생명공학과, 병리연구과, 원양자원과, 기후변화연구과, 수산공학과의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 심의 5.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계상 협의 6.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⑥ 삭제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 ② 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는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2.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제8조(연구실 안전수칙)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연구실 안전교육)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반기별 6시간 이상 2. 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3.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2시간 이상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기ㆍ신규교육은 연구실 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제3호의 특별안전교육은 연구실책임자가 실시해야 한다. 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 결과를 서식 1에 따라 기록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게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18시간 이상 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12시간 이상.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⑨ 연구실 안전교육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2(건강검진)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에 따라 유해물질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일반ㆍ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연구실 안전점검) 연구실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상점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서식 2에 따라 소관 연구실의 안전상태를 눈으로 매일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확인하는 일상점검을 실시ㆍ기록해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연구실책임자를 거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정기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특별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정밀안전진단)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연구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예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치변경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6에 따라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그 밖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 취급시 2. 유해, 위험물 취급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시 4. 피부에 장애를 주는 물질 취급시 또는 피부에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ㆍ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 취급시 5.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고 판단 시 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가 분실ㆍ파손되거나 더럽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신속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부서에 도움 요청. 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도움 요청. ② 연구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 제14조(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①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② 사고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재해발생부서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기술적 지도ㆍ조언을 받아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의시켜야 한다. ⑧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제14조의2(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 계획 3. 그 밖에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15조(야간 연구실 운용) 연구실 사용자는 일과시간 후에도 연구실을 계속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초과근무 사전 신고 시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안전수칙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연구실 보안)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외부인의 연구실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외부인에게 과학원 내 연구실의 사진을 촬영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실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내규를 준용한다. 제3장 시약ㆍ가스, 방사성 장비 및 미생물 시료의 안전관리 제17조(시약관리)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시약 용기에는 분별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시약의 명칭, 위해정도, 구입일(제조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내 각 화학약품의 유해ㆍ위험성ㆍ취급방법ㆍ응급처치요령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 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8조(실험용 가스관리)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분별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독극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② 실험용 가스의 운반, 저장, 사용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제20조(미생물 시료 관리) ① 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해야 한다. ② 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해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기구는 반드시 멸균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장소 또는 실험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제4장 실험폐기물의 처리 제21조(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①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는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② 폐시약병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전표를 부착하여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기물이 일정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폐기물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였을 때 즉시 처리해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수거현황을 확인, 관리 해야한다. 제22조(실험폐기물의 처리)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특히 유기용제 등의 혼합으로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수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폐수 저장용기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폐수가 저장용기의 5분의 4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운영지원과장은 일반생활하수와 실험폐수가 혼합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하수관과 일반 생활하수관을 분리하여 구축해야 하며, 분리하기가 곤란할 경우 실험실 하수관을 차단해야 한다. ⑤ 실험폐수, 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제23조(관련법령의 준용)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안전관련규정에 따른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