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23
발령일: 2024년 8월 23일
시행일: 2024년 8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