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22
발령일: 2024년 8월 23일
시행일: 2024년 8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