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53
발령일: 2024년 7월 31일
시행일: 2024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이하 "국인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전 기관 및 부대의 소속 군인ㆍ군무원 및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ㆍ후보생)ㆍ예비역ㆍ보충역(이하 "소속 군인ㆍ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또한, 국방부 본부 및 국직기관의 군인에 관한 업무지원을 위해 일부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② 국인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 따로 정한「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군의「보안업무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전자인사업무체계의 구축) 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업무 등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련 부서 및 각 군 등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인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인체 내에 전자적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및 기능을 개발하는 경우 소속 군인ㆍ군무원은 국인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전자적 인사업무체계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기록자료를 국인체 내에 통합 인사자료 DB(data base)(이하 "통합 DB"라 한다)로 구축, 보관할 수 있다.
④ 각 군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인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data)의 정합성 확보, 호환성 보장, 활용계획 수립ㆍ보고 등 국인체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국방인사정보체계관리심의위원회) ① 인사기획관은 국인체와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국방인사정보체계관리심의위원회"(이하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②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 주요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인체와의 신규 연동소요
2. 국인체 주요기능의 삭제 및 타체계로의 전환
3. 기타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이 결심한 중요 사안
③ 인사기획관은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의 성격, 업무범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인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인사기획관리과장"이라 한다)에게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인사기획관
2. 위원 : 과장급 5명 이상(인사기획관리과, 국방전산정보원,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 등 관련 과장)
3. 시기 : 반기 1회(정기), 필요시(인사기획관리과장 판단)
4. 결과 : 동의, 부동의
5. 의결 : 만장일치
⑤ 심의안건 제기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로 제출한다.
1. 사업계획(각 군은 참모총장, 국방부는 장관결재 문서)
2. 보안대책 검토결과
3. 기술적 구현 가능성(국방전산정보원 의견 포함)
4. 예산소요 및 예산확보계획
5.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⑥ 각 군은 필요한 경우 국인체와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업무분장) 국인체 운영과 관련된 부대ㆍ부서 및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가. 국인체의 구축, 설계, 폐기에 관한 사항 통제 및 감독
나. 국방인사복지정책 관련사항의 국인체 반영여부 최종 승인
다. 국직부대ㆍ기관 및 각 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정ㆍ통제
2. 인사기획관
가. 국인체 안정적 운영ㆍ유지 감독
나. 국인체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종합 및 조치
다. 인사업무 관련 법령, 제도, 방침의 제ㆍ개정 시 체계반영 여부 검토
라. 국인체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 조직 편성 등 검토 및 반영
마. 국인체 내에 통합 DB 구축
바. 국직부대ㆍ기관의 편제 외 직책 생성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승인
사. 통합 인사 DB의 도난ㆍ유출ㆍ파기 방지 등 인사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아. 국인체 사용실태 확인, 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ㆍ통제
자.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기관에 대한 사용자 권한 관리 및 국직 군무원 DB업무 지원
차.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 안건 종합 및 개최
카. 유지보수요청에 대한 국방부 본부 타당성 검토 협조
타. 연동합의서 작성 및 체결
파. 연동통제문서 변경 검토 및 승인
하.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 헬프데스크 운영에 대한 확인 감독
거.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 주관
너. 그 밖의 국인체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3. 지능정보화정책관
가. 국인체 운영ㆍ유지와 관련한 사업 조정ㆍ통제
나. 국인체 운영ㆍ유지 예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통제
4. 운영지원과장
가. 국방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아이디(ID) 생성 검토 및 승인
나.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자권한 부여
5. 군무원정책과장
가. 국직 군무원(타군에서 전군한 군무원 포함)에 관한 유지보수, 기능개선소요 요청
나. 각 군 군무원에 관한 유지보수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다. 국직부대 군무원 인사실무자 관리 및 평정, 진급 등 권한부여
6. 양성평등정책팀장
가. 국직부대 성인지담당자 권한 부여
7.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
가.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병적 또는 인사에 관한 모든 기록(이하 "인사자료"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의 수정ㆍ변경ㆍ삭제ㆍ유통ㆍ제공 등 운용에 대한 책임
나. 국인체 내 통합 DB 구축을 위한 인사자료의 입력 및 확인
다. 인사 관련 법령, 제도, 방침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체계유지보수 소요 건의
라. 각 군별 체계운영자 및 DB담당자 임명, 확인ㆍ감독
마.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의 편제 외 직책 생성 검토 및 승인(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바. 각 군 DB관리계정에 대한 사용실태 확인 및 감독
사. 사용자 유지보수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국방부, 타군 동의 여부 확인
아. 신규성능개선 소요제기서 작성 및 건의
자. 예하부대 사용실태 확인ㆍ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
차. 각 군별 국인체 운영규정 또는 지침 작성
카. 헬프데스크 요청사항 확인 및 조치(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6. 국방전산정보원장
가. 국인체 유지보수 집행기관 역할 수행
나. 국인체 유지보수 종합계획 수립, 시행
다. 국인체 유지보수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라. 국인체 유지보수 사업 집행 및 통제
마. 유지보수과제 및 성능개선과제 판단을 위한 자료 제공
바. 유지보수과제 처리결과 및 적용 확인
사. 국인체의 운영 유지
아. 소스코드(source code)를 포함한 산출물 및 응용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자. 국인체와 타 유관정보체계 간 연동상태 확인 및 연동 시스템 관리
차. 통합 DB 구축ㆍ보관, 체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보안사항 조치
카. 연동통제문서 작성 및 수정
7.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가.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의 부대정보 관리
나. 국직부대ㆍ기관과 각 군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련 업무 기술지원
8.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
가. 국인체 서버ㆍ시스템소프트웨어ㆍ스토리지ㆍ백업ㆍ복구ㆍ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운영
나. 국인체 침해대응 및 점검
다. 국인체 하드웨어 장애 조치 등 장애관리
라. 통합 인사DB의 도난ㆍ물리적 파기방지등 인사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
제2장 인사자료 관리
제7조(자료의 구축) 국인체의 통합 DB에 구축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소속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자료
2. 국직부대ㆍ기관, 합참 및 연합사 대한민국의 군인ㆍ군무원 인사자료
3. 소속 군인ㆍ군무원 중 현역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인사자료(여기서 "현역으로부터 분리된자"란 전역ㆍ전사ㆍ순직ㆍ사망ㆍ실종ㆍ포로ㆍ탈영자등을 포함한다)
4. 각 군에 소집되는 보충역의 인사자료(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5. 예비역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의 인사자료
6. 각 군 및 국직 소속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ㆍ후보생)에 대한 인사자료
제8조(인사자료의 관리) ① 국방부에서 각 군의 인사DB에 대해 수정ㆍ변경ㆍ삭제ㆍ유통ㆍ제공 등의 방법으로 임의 활용을 할 수 없다.
②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 국인체를 활용하여 해당 군 소속 인원의 인사자료를 작성(입력) 운용하되,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ㆍ후보생) 중 퇴교자의 인사자료는 양성기관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③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국인체를 활용하여 소속 군무원의 인사자료를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권한 범위 내에서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자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인사기획관은 국인체 통합DB관리를 위해 국방부 DB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인사자료의 제공) ① 군인ㆍ군무원이 국인체를 활용하여 인사자료 제공 요청을 한 경우 소속 군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직부대 군무원의 국인체를 활용한 인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해서는 인사기획관(군무원정책과장) 승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③ 인사기획관은 대내ㆍ외로부터 국인체를 활용한 인사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아래 각호에 따라 자료제공할 수 있다.
1. 국정감사, 국회의 요구, 국방 중요 정책 결정, 민ㆍ형사상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내ㆍ외로부터 국인체를 활용한 인사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국방부 주무부서에서 해당 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군이 인사자료 제출업무를 대신하여 줄 것에 동의한 경우
2. 각 군에서 인사자료 제공 요청시 요청받은 내용과 관련된 국방부 주무부서의 의견을 접수받아 동의하는 경우
3. 인사자료를 제외한 각종 현황자료(여기서 현황자료란 국방인력현황, 여군현황, 해외파병자 현황, 어학특기자 현황, 군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현황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치화된 통계자료를 의미한다)에 대해서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 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인사자료의 보호) ① 국인체에 구축된 인사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② 특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는 비인가자가 접근 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비밀자료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제11조(최신 자료의 유지) ①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인체에서 통합 관리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인체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ㆍ후보생)의 임관 시에는 정상적인 자료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최신화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유관정보체계를 운영하는 부대ㆍ부서 및 기관의 장은 상호 연동 협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최신 자료를 연동하여야 한다.
제3장 체계구성 및 연동
제12조(체계구성) ① 국인체는 기반체계(하드웨어)와 응용체계(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메뉴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관리 : 인력획득ㆍ운영 및 전시인력운영, 초임 분류와 관련한 업무
2. 인사관리
가. 기록관리(인사명령, 기록변경)
나. 보직관리, 진급관리, 평정관리, 지원심의관리, 장기복무연장, 전역관리
3. 근무행정
가. 행정지원(주거, 출장, 휴가/외출, 증명서, 상훈, 제수당, 전자공무원증, 육아휴직)
나. 병력일보관리
4. 체계관리
가. 권한관리, 조직관리, 서비스관리
나. 인사DW
② 체계구성에 관하여 응용체계의 운영환경 기술은 체계 내 기능 간 연동과 다른 유관정보체계와의 연동, 향후 기술발전 추세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상호운용성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체계 내의 메뉴구성은 각 군의 요청을 받아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절차를 적용한다.
제13조(체계연동) ① 국인체는「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상호운용성 확보)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자원관리체계, 국방전장관리체계 등 대내ㆍ외 다른 유관정보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계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정보화업무훈령」및「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제25조(개인정보보호)의 제5항, 제6항을 적용한다.
③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인사자료가 연동을 통해 타체계로 임의 제공되지 않도록 신규 연동요청시 제5조에 따라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타체계 연동간 연동목적 변경시 각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국인체와 연동대상체계 간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제14조(연동데이터 관리) ① 국인체 연동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방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에 따라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국인체의 표준을 준수한다.
② 연동내역은 반드시 로그(log)를 유지 및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별 보관기간은 제19조를 준수한다.
③ 연동데이터는 국방연동통합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연동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송ㆍ수신 한다.
④ 그 외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근거하여 연동 데이터를 관리한다.
제15조(연동 제한사항 및 연동심의 등) ① 특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연동을 제한한다. 다만 각 군의 검토결과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유관기관 및 외부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정보체계와의 연동은 국방부 소요제기부서에서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한다.
1. 대상체계 개요
2. 연동필요 사유(법적근거 포함) 및 요구하는 연동대상 항목
3. 개인정보 포함 및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사용목적 또는 용도
4.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5. 저장소 및 저장형태(암호화 포함)
6. 개인정보 형태, 보관기간, 제공시기, 연동방식 등에 대한 보안측정 및 법적검토 결과서
③ 국인체와 유관정보체계 간 연동 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대해서는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국인체와 연동하고 있는 체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동되는 체계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취약점을 보완 후 연동하여야 한다.
⑤ 국인체의 안정적 운용 및 연동중복 최소화를 위해「국방정보화업무훈령」제10조 구분에 따라 "전군지원사업 또는 국본사업"에 한정하여 연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체계 운영 및 관리
제16조(체계운영자 임무) ① 국방부의 국인체 운영자 "정"은 인사기획관이며, "부"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이다.
② 각 군 참모총장, 국직부대ㆍ기관 및 예하부대 대대급 이상의 인사업무 수행 제대의 장은 국인체 운영자 "정", "부"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체계운영자 "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확인 및 감독
2. 체계운영자 "부"의 임명, 지도, 감독
④ 체계운영자 "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획관리과장
가. 국인체 고도화, 기능개선, 운영유지를 위한 소요, 예산, 조직 편성 등 검토 및 반영
나.국직부대ㆍ기관 및 방사청 소속 인사업무 수행 관련 공무원의 사용자 계정 등록, 삭제 등 통제
다.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부서별ㆍ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승인
라. 국방부에서 부여ㆍ회수한 권한에 대해 로그기록을 유지하고 각 군에서 조회 요청 시 이를 제공
마.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로부터 편제 변경자료(부대 증ㆍ창설, 해체 등)를 수신하여 국인체에 반영
바. 성능개선 소요제기 종합 및 반영결과 하달
사. 유지보수과제 중 전군협의가 필요한 과제 검토
아. 체계 실제환경 및 교육환경 운영, 지원
자. 체계 사용자 교육, 교육지원 및 다른 체계 운영사항 지원
차. 국인체 기능 관련 문의에 대한 조치
2. 각 군 본부
가. 군별ㆍ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승인
나. 군별 인사자료 작성(인사명령, 기록변경 수정 등) 및 통제
다. 부서별 권한 변경자ㆍ등록자 조회, 확인
라. 국인체의 인사자료가 상이할 경우 수정 조치
마. 사용자의 성능개선 소요 접수, 종합 및 건의
바. 관련 법, 규정, 제도ㆍ방침 개정 건의
사. 유지보수과제 종합 및 검토, 국방부 소요 제기
아. 부대별 사용자 업무권한 통제 및 승인
자. 예하부대 체계 사용자 교육
차. 각 군 국인체 기능 문의사항 조치 지원
3. 국직부대(기관), 각 군 예하부대 및 소속기관
가. 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건의
나. 부대별 인사자료 조회 및 관리
다. 성능개선 요구사항 종합, 건의
라. 유지보수과제 종합, 국방부 소요 제기
마. 부대ㆍ부서원의 인사자료 조회(특별정보 제외)
바. 국인체의 인사자료가 상이할 경우 수정 요청
4. 대대급 이상 인사담당자
가. 부대원의 인사자료 조회
나.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소요 건의
다. 국인체의 인사자료가 상이할 경우 수정 요청
제1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가 국인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공인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인체 접속을 위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본인 이외의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국인체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국인체를 통해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사용자 승인 및 권한부여는 부대(서)별 권한관리자에 의해 지원한다.
④ 같은 분야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 업무분담을 사용권한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각 군에서는 담당 업무 및 신분별로 업무권한이 설정 되었는지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5회 잘못입력시 체계접속을 제한하며, 비밀번호 초기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 후 접속하도록 설정한다.
⑥ 3개월 이상 미접속한 사용자의 계정은 잠금상태로 전환하고, 비밀번호 초기화를 통해 비밀번호 재설정 후 접속하도록 설정한다.
제18조(DB 관리 및 운영) ① 국인체의 DB 관리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DB 관리자(통합 DB 관리자)
가. 통합 DB 관리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
나. DB 설계 및 개발 통제(신규 개발, 보완소요 발생시)
다. 통합 DB의 유출방지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라. 통합 DB 관리 개선소요 도출, 보완
마. 백업 및 복구, 보존 등 자료관리정책 이상유무 확인
바. 각 군 DB담당자 요청사항 지원 및 조치
사. 국방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 군무원 DB 관련 요청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아.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인사자료제공 지원
자. 국인체 DB담당자 계정 사용 이력 확인 및 권한 통제
차. 국인체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
카. 통합 DB계정 생성 및 권한관리
2. 각 군 DB 담당자
가. 해당 군 DB 최적화 관리, 운용 및 DB 코드 표준화 관리
나. 해당 군 DB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다. 해당 군 DB담당자 계정사용 이력 확인 및 권한 조정 건의
라.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로부터 수신된 각 군 편제 변경자료(부대 증ㆍ창설, 해체 등)를 국인체에 반영, 오류 발생 시 기술지원 요청
마. 각 군 국인체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
바.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사자료제공 지원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인체 내의 해당 군 DB 확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기획관과 협의 후 군별 DB 담당자를 국방부에 상주 근무시킬 수 있다.
③ 통합 DB를 수정할 경우 국인체의 기록변경 기능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DB 관리도구 등을 이용한 데이터 수정 시에는 DB접근통제프로그램에 작업이력을 유지한다.
④ 국방부 DB 관리자는 시스템 장애, 가동중지, 데이터 파괴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데이터 백업 및 복구가 필요할 경우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부대예규에 따라 조치한다.
⑤ 국인체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사소통의 혼란방지, 데이터의 정확성 및 품질확보, 상호운용성 증대 등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한 DB 구축ㆍ관리
2. 데이터 표준화 요소의 추가 지정과 이미 표준화된 요소의 항목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인사기획관실)로 요청할 것
3.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표준화 소요에 대해 각 군의 의견을 종합 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
4. 국인체 표준화 요소를 선정할 경우 각 군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하며, 다른 체계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것
⑥ DB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군 인사정보 DB는 각 군에서 ‘DB담당자’를 임명하여 관리할 것
2. 각 군 DB담당자는 DB계정을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여 관리하며, 해당인원이 담당하는 업무범위와 관련된 권한만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것.
3. DB계정 생성, 삭제, 수정 등의 업무는 각 군에서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으로 요청할 것
4. DB 오브젝트(Table, View, Index, Procedure 및 Synonym 등) 또는 오브젝트별 속성에 대한 계정별 접근권한, 열람범위(신분별, 부대별, 역종별 등)는 각 군에서 계정별 업무범위를 판단하여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요청할 것.
5. 각 군 DB계정 사용자는 자군 자료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업무상타군 자료 열람이 필요할 경우는 해당 군 승인 후 열람할 것.
6. DB계정은 명세된 사용자만 활용해야하며, 명세된 사용자가 변경 시 변경된 계정 및 사용자를 국방부 DB 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⑦ DB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군 DB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등 운영 및 관리업무는 각 군 책임 하 수행하며, 이 때 DB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할 것
2. 국방부 DB관리자는 각 군이 필요한 DB 오브젝트 생성을 요청시 DB 저장공간(테이블스페이스)을 고려하여 생성하고, 월 1회 점검하여 불필요한 DB 오브젝트는 즉시 삭제할 것
3. 각 군 DB계정 사용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및 인사정보 처리 시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
제19조(체계로그 관리) ① 국인체 운영간 발생하는 각종 로그는 유지 및 백업하여야 하면 로그파일 보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한로그(권한부여, 변경, 말소 등) : 3년
2. 일반적인 체계 접속 로그 : 2년
3. 특별정보(평정정보 등 이력관리 및 책임 추적성) 접속 및 변경이력 : 30년
4. DB접속계정에 의한 DB 수정로그 : 30년
5. 병무청, 보훈처 등 타기관 체계 연동 로그(민원성) : 10년
6. 국방부 및 각 군을 지원하는 타 체계 연동로그 : 2년
7. 인사자료 다운로드 로그 : 2년
② 서버운영간 발생하는 각종 시스템로그에 대한 유지 및 백업정책은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① 사용자의 개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아이디는 신분 선택 후 군인과 군무원은 각자의 군번(순번)으로 자동 생성되며, 공무원은 공문으로 아이디 생성, 변경 및 삭제를 요청한다.
③ 사용자는 체계에 처음 접속 시 반드시 개인비밀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본인의 비밀번호 변경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체계 접근권한 관리) ① 각 군 소속인원의 인사자료에 관련된 업무 및 자료열람 권한은 사전 각 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생성 또는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에 한정하여 각 군의 동의없이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 승인에 따라 해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체계운용지원 및 유지보수 목적
2. 감사 목적으로 한시적 권한 필요시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② 특별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은 체계운용지원 및 유지보수 목적을 제외하고 반드시 각 군의 관련업무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권한부여시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권한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권한관리자
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기관, 각 군 본부 권한관리자 지정 및 관리
나. 권한관리에 필요한 병과ㆍ계급 그룹관리, 현황관리
다.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제반 업무 수행
2. 각 군 본부 권한관리자
가. 해당 군의 예하부대 담당자 관리 및 각 군에 해당하는 권한현황 관리
나. 예하부대 업무담당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다. 필요한 경우 권한의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국방부에 제기
3. 예하부대 권한관리자
가. 예하부대 업무담당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나. 업무담당자의 권한신청 승인 및 현황 관리
다. 필요한 경우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해당 군 본부에 제기
4. 예하부대 업무담당자 : 업무분장에 의한 권한신청 및 결과 확인
제5장 체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22조(화면 보안조치) ①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국인체에서 사용되는 각종 현황의 비밀등급이「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되고 사용자가 열람 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비밀을 열람 시에는 관련사항이 체계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로그저장) 유지되어야 한다.
③ 체계운용자는 국인체에서 제공하는 화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화면캡처를 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 매뉴얼작성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화면캡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 제대별 승인권자 승인하 한시적으로 화면캡처를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처리한다.
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
2.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체계운용부서장
④ 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는「국방보안업무훈령」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23조(체계 보안관리) 국인체의 분야별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B 서버 보안
가. 서버 전면에는 불필요 인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군사Ⅱ급 비밀" 표시 부착
나. 서버 계정은 체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 발급하고, 모든 서버계정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세부 정책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예규를 준수할 것
다.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서버 접근을 요구할 때에는 인가인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단말기에 한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것
라. 업체 업무용 단말기의 반입 및 서버 접근은 제한할 것.
2. 체계 보안
가. 통합 DB내 특별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암호화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근무평정결과, 교육성적,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할 것.
나. 암호화된 DB는 국방부 및 각군 DB 담당자와 정상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인원에 한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수행하는 보안활동
가. 주간 : DB 직접 접근자 현황 및 활동내용 보고
나. 월간 : DB 직접 접근자 및 암호화 데이터 접근 통계 보고
다. 수시 :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취약점 발견시 영향성 평가후 우선적인 패치 지원
제24조(보안장비 활용) ① 국인체 내 또는 다른 체계와의 비밀자료를 조회 또는 활용 시 비밀자료 보호 및 활용보장을 위해 암호모듈 등 체계 전송자료를 암호화하여 보여주는 적절한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사용 및 수정할 수 있는 담당자는 개인별로 소지 중인 암호모듈(PC용 암호장비)을 암호장비 관리서버에 등록하여 사용한다.
제25조(개인정보보호) ① 인사기획관,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국인체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개인인사 관련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국인체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 체계관리자는 국인체에 로그가 남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업무활용후 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근거를 유지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국방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준용한다.
1. 100인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파일
2. 100인 이상의 민간인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파일
3. 1,000인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파일
③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은 월 1회 해당 부서장이 점검하고 변경사항은 10일이내 국방부 및 각 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인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한다.
1. 체계 사용자 관리 : 개인의 체계 활용을 위한 본인 식별ㆍ인증,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등
2. 개인 서비스 제공 : 개인의 인사자력과 관련하여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⑤ 제13조의 체계연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암호화 및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 열람 및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⑥ 그 외의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및「국방개인정보보호훈령」,「국방개인정보 실무지침서」을 적용한다.
제6장 교육 및 유지보수 등
제26조(교육) ① 국인체의 활용을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체계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숙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집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장)는 필요한 경우 국방부 및 국직부대ㆍ기관에 대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기능단위 또는 사용자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은 교육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 군은 국인체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 인사기획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인체를 교육시키는 학교기관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전ㆍ출입 등으로 인한 사용자 변동 시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운용 방법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계내용에 포함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7조(유지보수) ① 이미 구현된 기능의 오류 수정은 국인체 콜센터, 헬프데스크를 통해 요청하고, 기능개선 사항은 국인체 유지보수 소요신청 기능을 통해 요청한다.
② 국인체의 유지보수소요신청에 등록된 유지보수, 기능개발 또는 성능개선 소요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와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검토 후 아래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유지보수과제 : 법률, 제도의 변경이나 인사업무절차의 변경,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국인체에 구현된 기능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과제로서 주무부서의 타당성 검토결과 적법하고 당해연도 유지보수예산범위 및 일정내에서 조치가능한 경우
2. 성능개선과제 : 법률, 제도의 변경이나 인사업무절차의 변경,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국인체의 기능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재개발이 필요한 과제로서 주무부서 타당성 검토결과 적법하나, 당해연도 유지보수예산범위를 초과하여 별도 예산반영이 필요한 경우
3. 조치제한 : 주무부서 타당성 검토결과 적법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일정내에 조치가 제한될 경우
③ 유지보수책임기관은 당해연도 유지보수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성능개선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범위 초과 세부내역을 국방부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④ 인사기획관은 효율적인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본부에 각 군단위로 유지보수 담당자를 운용할 수 있다.
⑤ 유지보수과제의 추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제의 추진 우선순위는 법령과 제도ㆍ방침의 제ㆍ개정, 인사업무의 절차개선, 기타 인사업무의 행정절감이 되는 체계내 기능구현이 가능한 과제순으로 일정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
2. 유지보수과제는 Y년 유지보수 용역사업 계약의 예산을 고려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의 소요를 종합ㆍ검토하여 반영할 것.
3. Y년 사업기간중 추가로 발생된 유지보수소요에 따라 각 군(해병대사령부)에서 국인체를 통해 유지보수소요를 신청하고, 각 군 동의를 거쳐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과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과제 타당성과 사업과제 선정기준, 과제추진일정 등을 검토하여 유지보수여부를 결정할 것.
⑥ 유지보수처리결과는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확인한다.
⑦ 유지보수처리결과 중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유지보수요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인사기획관리과와 협의하여 최단시간내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내용에 없는 기능의 추가요구일 경우에는 소요제기부서(대)에서 신규로 유지보수소요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유지보수과제 중 전군 공통기능이거나 국방부 주무부서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이 주관하여 국방부 관련부서 및 각 군과 협의 후 추진한다.
⑨ 국인체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및「정보체계사업관리실무지침서」을 적용한다.
제28조(형상관리) ①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주관하여 국인체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상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국인체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체계형상관리업무지침」을 적용한다.
제29조(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운영) ①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사용자가 국인체 운용상 장애발생 또는 사용법등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인체 홈페이지 상에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유지보수사업계약에 따른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③ 국방부 및 각 군,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업무별 헬프데스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업무담당자는 국인체 이용 간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단순문의등에 대한 내용은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유형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연결하여 조치해야 한다.
⑤ 각 군 본부에서는 예하부대의 유선 문의사항 및 헬프데스크 요청사항에 대해 체계운용 방법 안내 및 관련 업무를 우선 지원하며, 기능 개선 등 시스템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지보수사업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관련규정 적용) ① 이 훈령에 포함된 각종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국인체의 업무별 기능과 업무수행절차 등 세부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