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57 발령일: 2024년 7월 31일 시행일: 2024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수송부"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정비능력이 없는 기관(부대)의 차량을 통합하여 배차, 정비 및 관리하는 부대(서)를 말한다. 2. "추가 배차"란 배차 신청시간 외(일일, 특별배차) 신청하는 배차를 말한다. 3. "긴급 배차"란 일과 시간 내ㆍ외(주말 등) 긴급한 용무(상황, 대비태세, 국회, 공보, 환자수송, 구난 등) 발생에 의한 배차를 말한다. 4. "재경지역" 이란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말한다. 5. "경기지역" 이란 경기도 전 지역을 말한다. 6. "고정차량" 이란 국방부에서 승인한 부서에 고정 운전병과 차량을 전담 배정하여 지원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관리) ①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이하 "근무지원단장"이라 한다)은 통합수송부의 관리ㆍ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차량 이외의 공용차량은「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③ 군차량은 국방부「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라 운용한다. ④ 본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근무지원단에서 별도 수립 후 시행한다. 제4조(배차의 구분 및 승인권자) ① 차량의 배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일(정상) 배차 : 일과 시간 내, 단거리(영내ㆍ외) 재경지역 내의 배차 2. 특별 배차 : 장거리(재경지역 외), 2일 이상의 장거리, 국방관련 대외 주요 행사지원 및 각종 훈련배차 ② 배차의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일일(정상) 배차 : 근무지원단장(군수처장) 2. 특별 배차 : 근무지원단장(군수처장) 3. 긴급, 추가 배차 : 근무지원단장(군수처장) 제5조(배차 신청) ① 전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배차는 국방수송정보체(DTIS)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일일 및 특별 배차는 2근무일 전 12:00까지, 긴급 및 추가 배차는 유선으로 군수처(차량지원담당)와 협의 후 국방수송정보체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배차 신청은 국방수송정보체계상으로 사용시간, 출발ㆍ도착지, 사용목적, 승차책임자, 연락처 등을 명확히 한다. ④ 체육행사 관련 차량지원은 실ㆍ국장(장관급 장교)결재문서를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재경지역 범위내에서 업무를 우선 지원 후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단결활동 관련 차량지원은 실ㆍ국장(장관급 장교)결재문서를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재경ㆍ경기지역 범위 내에서 업무를 우선 지원 후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워크숍 관련 차량지원은 실ㆍ국장(장관급 장교)결재문서를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공무목적 하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배차목적이 강의 또는 교관 임무수행일 경우 요청부대 공문 등을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지원한다. 다만, 강의료 및 출장비를 지급받는 경우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⑧ 배차 신청 시 작성사항이 불분명 시 배차를 통제할 수 있다. ⑨ 차량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배차는 일일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당일 수령, 당일 반납 하여야한다. 다만, 장기간 출장 및 부득이한 사유(고정차량 등) 발생 시 기간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배차 통제) ① 모든 배차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무에 한하여 운행할수 있고, 추가배차는 가용차량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일과시간 이외의 차량 운행은 업무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하지 않는다. ③ 차량 운행 분석결과 업무수행 및 배차 신청 목적 외 운행 적발 즉시 차량을 회수하고 확인서 작성 후 배차 지원을 1개월간 통제한다. ④ 출근버스는 국방부 또는 합참 주관 국빈행사 및 훈련 등으로 차량 및 운전병 부족 시 근무지원단장 승인 후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조문관련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사망 또는 기관(부대)장 주관 장례(합참장, 방사청장 등)는 요청 시 지원한다. ⑥ 각 군 재경지원대대에서 수행하던 차량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군, 공군, 해병대는 대령급 이하만 지원한다. ⑦ 배차된 모든 차량은 승차책임자를 지정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책임자가 없을 경우 영외 운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용승용차, 고정차량, 출근버스, 훈련으로 인한 근무자 교대버스 운용, 용산역, 서울역, 국회를 출발지로 요청한 경우 등의 운행은 효율성과 운전병 운전기량을 고려하여 안전장치(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전화기, 무전기)를 구비 하였을 경우 승차책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하며 그 외 차량은 근무지원단장이 승인한 경우 가능하다. ⑧ 배차된 모든 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소지하여야 하고 차량 관리부대는 일일단위로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및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DELIIS)에 주행거리, 목적지 등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입력한다. ⑨ 통합수송부 관리 대상 차량 중 2개월 이상 예방정비 미실시, 운행일지 미제출 시 해당 사유 해소시 까지 배차 및 유류보충을 통제한다. 제7조(운전병 교육) 정비수송대대장은 운전병에 대하여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군수처장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법규 및 지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차량의 사용자(관) 또는 운전병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원단장은 해당 부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대(서)장은 조치결과를 근무지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간부 직접운전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 및 벌점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과태료 면제사유 발생시 구비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간부 직접 운전자가 경찰청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③ 근무지원단장은 사용부대ㆍ사용자(관)의 과실로 인해 사고 발생 시는 차량 배차 및 운행을 통제할 수 있다. ④ 운전병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관리부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고, 과태료 납부는 별도 통보시까지 보류한다. 제9조(직접운전) 직접운전은 해당연도 「수송운영지시」를 적용한다. 제10조(군차량 번호배정) ① 군차량 번호 배정은 국방부 자원관리실 통제를 받고 사용기관(부대) 운용차량의 번호 변경은 근무지원단의 조정을 거쳐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부대)에서 군 차량에 특수번호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 자원관리실로 건의 후 승인 시 가능하다. ③ 기관(부대)별 군 차량 번호는 별표1에 의한다. 제11조(장비 획득 및 불용처리) ① 신규 차량은 해당 기관(부대)에서 획득한 후 근무지원단에 관리전환 하여 운용한다. ② 창설 부대ㆍ기관에 대한 정비ㆍ보급 지원은 국방부 본부 자원관리실 통제하 지원한다. ③ 불용품 처리는 「군수품 관리훈령」에 따른다. ④ 노후차량 처리는 「공용차량 관리규정」 및 장비별 내용연수 지침(지시공문)에 의한 초과된 차량으로 선정한다. ⑤ 불용 결정전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국방 관서 및 전 부대에 소요문의 후 우선 관리전환하며 필요시에는 부품재활용, 군 박물관 및 부대 역사관, 기능공 교육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 ⑥ 노후차량 불용장비는 원 소속부대에서 결정하며 근무지원단은 대상차량 현황을 원 소속부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상용차량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별표2에 의하며, 근무지원단은 노후차량 처리에 대한 세부절차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제12조(군차량 보험) ① 통합수송부에서 운용중인 차량은 근무지원단 군수처에서 총괄하여 가입ㆍ해지 한다. 다만, 보험예산을 별도 배정받는 부대(서)는 제외한다. ② 군 차량 보험 가입은 가용 예산 및 대상차량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평상시 운행소요가 없는 차량은 단기 보험으로 가입한다. 제13조(군 작전 차량증 및 하이패스 긴급면제 카드) 군 작전 차량증 및 하이패스 긴급면제 카드는 당해연도 「수송운영지시」 및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을 따른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