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95
발령일: 2024년 8월 13일
시행일: 2024년 8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로표지 이용료의 징수) 항로표지 이용료는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선박 1톤당 24원으로 하되, 「항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선박입출항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3조(관계규정의 준용) 항로표지 이용료의 면제범위 및 연체료 징수는 항만시설사용료 규정 제9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